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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수있을까
지킬수있을까

소규모 재건축 진행절차를 알고 싶어요.

서초 아파트가 소규모 재건축을 진행한다는데요.

안에 살고 있는 전세 임차인이 2025년 2월이 만기입니다.

절차를 알아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지

아니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서 내보내고 소규모 재건축이 끝날때까지

공실로 둬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초 아파트가 소규모 재건축을 진행한다는데요.

    안에 살고 있는 전세 임차인이 2025년 2월이 만기입니다.

    절차를 알아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지

    아니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서 내보내고 소규모 재건축이 끝날때까지

    공실로 둬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관리처분 인가시까지 임차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재건축조합에 재건축 추진일정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단계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대

    략 12단계를 거쳐 입주까지 10여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가를 알아야 진행기간을 추산할 수 있는데ㅡㅡ?

    관리 처분단계를 마쳤더라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이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설령 임차인이 있을 경우라도 이주비와 이사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으니 임대인 입장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듯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으니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응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의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 >> 조합 설립 >> 사업 시행 계획 수립 및 인가 >> 관리처분 >>

    이주 및 철거 >> 공사 >> 입주

    전체 공정이 대략 8~10년 정도 걸립니다.

    이주 및 철거 시점까지는 시작부터 5~7년 정도 보시면 되므로 지금 시작 단계이면

    2025년 2월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도 최고 4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