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입장에서는 관계가 없겠지만, 해당 자금을 이체한 사람이 본인에게 현금증여를 한것과 동일하게 볼수 있기에 이후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 문제가 될지 여부는 확답하기 어렵고, 만일 임대차상 보증금미반환등의 문제가 생길경우 보증보험등을 통해 보증금 이체내역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타명의 계좌에서 바로 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입증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으나, 되도록 타인의 자금은 본인이 통장을 받아 본인 계좌에서 이체를 하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