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 무주택 자격요건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배우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상황이며 혼인신고는 되어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생애 첫 무주택 자격 요건이 맞을지 궁금합니다.*공급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으며, 안심보장증서는 받았던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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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이후 아랫집누수로 저희쪽에서 부담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사전부터 화장실벽 타일에 금이가잇는곳이 두군데 잇어서 알고는 있엇는데 그쪽으로 타고 물이 아랫집으로도 셀수가잇나요~?==> 불가능하지 않지만 설비업자를 불러다가 탐지기를 활용하여 누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이사온지 3개월정도 밖에 안되엇는데 이런경우도저희집이 문제인 상황이되면 전액부담하여 누수공사를 진행해야하는걸까요??==> 매도인과 질문자님간 하자 담보책임 문제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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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자취방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6일에 계약서 작성 후 입주 했는데 바퀴가 너무 많아서 다른 곳으로 피신했습니다계약 전 방을 봤을땐 바퀴를 보지 못했고 한번도 그 집에서 머물지않았고 바퀴가 이미 점령한 상태라 온 집안 곳곳 있어서생활이 불가한 수준이고 짐 조차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계약 파기를 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돌려받고싶습니다가능할까요?==> 바퀴벌레가 있다고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임대인에게 벌레 제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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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건물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번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제가 보유중인 건물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인토넷에 찾아봤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쉬운말로 셜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인 경우 월세 수령후 부과세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 포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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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집 둘러봣는데 이거 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사갈집 미리 둘러봣는데 안방 펜트리 구석진부분억 사진과 같이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오염된 자국이 있습니다현재는 전부 마른 상태이며 좀 오래되 보입니다펜트리는 안방 화장실 바로 옆입니다전문가님들이 봣을때 어떤 상태로 보이나요?==> 누수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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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때 월단위로는 계약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우리가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을 할때 항상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혹시 월 단위로 전세나 월세 를 계약 하기도 하나요?==> 임대차계약은 통상 연간단위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월 단위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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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묵시의 갱신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가건물을 계약 갱신할때, 의사전달 없이 알아서 자동 연장되는 묵시의 갱신에 대해 궁금한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일 때와 적용을 받지 못 하는 상가 일 때 각각 묵시적 갱신 방법과 법적인 효력이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1. 상임법 적용대상 상가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지만2. 환산보증금 초과상가(서울인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인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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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별로 권리금은 어떻게 책정 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가 건물을 계약할 때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권리금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 하는 건가요? 권리금이 조율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처리 해야 하나요?==> 권리금은 양도인의 판단해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주로 시설비, 바닥권리금 및 영업권(각종 노하우 전수)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간 권리금 결정은 서로 협의에 따라 정하는 사항이고 이를 가지고 소송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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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변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건축물 용도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나요 아니 복잡할 것 같은데 비용이며 소요 시간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궁금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9가지로 구분됩니다(1군 자동차 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1.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사항이고2.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사항입니다.비용은 변경내용에 따라 상이한 만큼 가까운 건축설계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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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입금 이후 뒤늦은 특약사항 추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한 달 전,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이미 입금 드렸는데,오늘 특약사항으로 입실 청소비 청구 및 반려동물 불가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는데요...이런 경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계약서는 쓰기 이전입니다.==> 네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사항이 추가되었다면 얼마든지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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