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아내명의로 월세를 주는데 괜찮은건가요?
세입자가 신용이 안좋아서 자기 계좌는 못쓰는지 항상 아내 명의라면서
다른 사람이 월세 금액을 입금하더라고요...
괜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건 없는건가요?
아내라는 사람이 월세 돌려달라고 한다거나 그런건 못하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신용이 안좋아서 자기 계좌는 못쓰는지 항상 아내 명의라면서
다른 사람이 월세 금액을 입금하더라고요...
괜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건 없는건가요?
아내라는 사람이 월세 돌려달라고 한다거나 그런건 못하죠?
==> 임대인의 입장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없지만 염려스럽다면 계약서 특약조건에 임차인의 자필로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는 경우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아내 명의로 월세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므로, 임차인이 자신의 아내 명의로 월세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아내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월세 입금 계좌도 임차인의 아내 명의로 지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아내가 월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아내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면 세입자가 아내 명의로 월세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아내 명의로 송금한다는 내용의 증빙자료 - 문자나 녹취 등 - 를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보통은 질문처럼 타인 명의로 입금할 경우 임차인이 더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는게 일반적이므로 임대인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계약서상 특약에 임차인이 아닌 A씨가 입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 임대료에 해당된다는 명시를 하시는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이 살고 있으면서 월세를 낸다면 근거가 될거라 봅니다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낸다면 다행입니다
서로가 확인이 되면 괜찮고
체크가 잘안될때가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입금자 내역을 기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약을 하면 괜찮습니다만, 계약서상이나 대리납부에 대한 특약사항을 추가하는것이
보다 명확한 방법이라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히 하게 하시려면 아내분과 연락하셔서 월세를 대신 본인계좌로 입금하는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위내용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