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5%을 지불하고 잔금지불일자까지 잡힌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특약사항에 도배장판 청소등등이 있는데 집주인이 아예 들어줄생각을안하고 계속 나몰라라하는상황인데계약해지 요청하고 계약금 반환받을수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계약금 배액상환 요구 및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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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 계약 시 주의 사항 및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요즘 남편 지인분도 지방에서 일하는 관계로 깔세로 원룸에서 한 6개월정도 깔세를 내고 산다고 하시네요.깔세계약시 주의사항도 궁금하고 혹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가능한지도==> 깔세인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보증금이 없는 만큼 전입신고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은 입주 전에 내부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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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법무사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요번에 부동산 매수를 하는데 은행에서 주담대를받는데요. 은행에서 알려주는 법무사 무조건 써야되나요? 자기가 직접 구하거나 할수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고용된 법무사는 주담대 대출을 받기 위한 근저당 설정 법무사이고, 소유권 이전 법무사는 질문자님의 결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견적일 비교한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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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을 오픈하기 위해 계약했는데 질문있어요 처음 말과 달라서 고민되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일때는 개강한다 말하고, 저에게 말도 없이 폐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계약불이행 아닌가요?)인수인계 어쩌냐니 폐강해도 인수인계나 다른 문제없다고 하는데 왠지 찜찜합니다.이런 경우 계약 깨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계약서 내용 검토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 조건에 "일방적인 폐강이 없기로 함"이라면 양도인측에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게약해지 및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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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받을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근데 제가 알기론 잔금일날 잔금일날 근저당 상환 말소처리 하면허그 청년 버팀목전세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그런거랑 상관없이 심사 받을 때부터 근저당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잔금일날 근저당 없애는 조건 특약 넣으면 대출 가능하지 않나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도 잔금일에 말소조건으로 진행한다면 얼마든지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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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하려는데 임대인이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공인중개사 끼고 전세 계약 하려는데 임대인이 미국에 사는 한국인일때 문제 없을까요? 시설하자 발생하면 컨택이 쉽지 않겠지요? 또 계약할때는 중개사한테 주민등록증이랑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확인하는게 끝일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미국에 있는 경우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공관 위임장을 작성하여 국내로 보내면 이 문서를 가지고도 작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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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히 아파트 살때 제일 먼저 봐야할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특히 아파트 살때 제일 먼저 봐야할게 무엇인가요? 누가 대단지인지 먼저 보라고 하는데요 대단지의 잇점이 무엇이고 또 어떤 입지를 가진 아파트를 구매하는게 좋을까요? 하락기시 하락이 적을 아파트 고를려면요?==> 가장 먼저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아파트 내부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단지는 편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고, 거래사례가 많은 만큼 시세에 즉각 반영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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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지정계약서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00만원 입금했고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자기들이 작성해서 사인까지하고 사진으로 보내주었습니다이후 개인 사정으로 해당 아파트 분양사무실 방문하지 않았고 계약 진행도 환불 요청 하였으나 직접와여 환불 가능하다고 하네요계약 진행시 직접와여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 받지 못했고 계약서도 자기들이 작성하고 서명하였는데 방문 하지않고 환불 받을 수 잇는 방법이나 어디에신고 해서 도움 받을 수 있을곳 있을 까요 ???==>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금을 되돌려 주는 만큼 자체 지침에 따라 방문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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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어느정도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재계약을 얘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는 어느정도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재계약을 얘기해야 되나요?한 달 남았을 때 얘기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그 전인가요?==> 임대차계악기간 중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서로 협의한 날자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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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가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 없도록 입주전 주의할 사항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세입자 가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 없도록 입주전 주의할 사항세입자 가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못하는 불상사 없도록 입주전 꼭 챙겨놓거나유의할 사항 무엇인가요==> 아래와 같은 사항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1. 전세가격이 적절한지?2.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이 없는지를 확인3.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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