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전 기존 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상 2024.01.19~2025.01.18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5.01.01 부터 지금 거주중인 집을 나오고 원래 있던 집에서 살게 될 것 같은데 2025.01.01자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기존 집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세대원으로 들어가는건데 제가 전입신고하는건가요?
전입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5.01.01일자로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월세집에서 전출을 하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전입신고를 미루고 짐도 일부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가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전입신고를 하면 전출은 자동으로 됩니다. 전입신고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하셔도 되고 정부24에서도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하시고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월세나 전세 계약이 아닌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것이면 현재 월세집의 보증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지금 집에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지니 가급적이면 보증금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남겨 두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 하지만 보증금 받기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이 상실 됩니다.
이 부분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계신집으로 들어간다면 월세살던 집 보증금을 받은후에 전입신고를 하시지 그러세요
만기전에 전출을 해버리면 그집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 되도록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가로 전입신고 하실때는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동사무소에 신분증가지고 가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만 현 주택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퇴거시 보증금을 받고 나오는 것이라면 관계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항력 상실에 따른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네, 가족이므로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네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이 만료 전 기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 중인 월세집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거주 중인 집에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시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이사인 경우에는 이사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출지와 전입지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월세 계약 만료 전 기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2024.01.19~2025.01.18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5.01.01 부터 지금 거주중인 집을 나오고 원래 있던 집에서 살게 될 것 같은데 2025.01.01자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기존 집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세대원으로 들어가는건데 제가 전입신고하는건가요? ==>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세대주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01.01 부로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아서 보증금회수가 안된 상태일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의 집은 자동 전출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