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동에보증금천만원 월세40만원이면중게수수료가얼마인가요
중계수수료가 계산을어케하나요
계야기간전에나가면 중계수수료를
세입자가부담해아하는건가요
집주인이부담하는건가요
중게수수료요율은가서울하고 경남하동하고 똑같나요 전국적으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월세조건은 1000/40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환산보증금은 5000만원(1000만+(40만x100)) 이 되고, 중개요율은 임대차구간 0.4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이를 곱하면 중개보수 한도는 20만원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중개보수요율은 법에 따라 정해진 요율이 있으며 이를 초과할수 없고, 시도조례에 따라 이보단 낮은 요율을 적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하는 시도에 중개보수요율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중개보수는 2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계산은 1,000만원 + (40만원 x 100) 한 값에 중개요율 0.4% 를 곱합니다.
중도퇴실시에는 현재 임차인이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계수수료가 계산을어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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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부담해아하는건가요
집주인이부담하는건가요
중게수수료요율은가서울하고 경남하동하고 똑같나요 전국적으로
==>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중개보수율이 0.4%, 중개보수는 22만원(부가세 별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각자 부담하게 되어 있고
조례에 따라 조금은 다를수 있습니다
천만원에 40만원이라면
10,000,000+40,000,000=50,000,000만원입니다
50,000,000×0.4%=200,000만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양당사자 , 즉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각각 지급하는것이며 계산은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 나옵니다.
중개수수료는 20만원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세 40만원에 보증금 1천만원으로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 때의 상한요율은 0.6%이며, 한도액은 25만원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24만원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합니다. 기간 전에 나갈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며, 이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중개수수료 요율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남 하동도 마찬가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상남도 하동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최대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액 x 100) = 1000만원 + ( 40만원 X 100) = 50,000,000 원
상한요율은 0.4 %
최대 중개보수(VAT 별도)는 50,000,000 원 X 0.4% = 200,000 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