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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2.17
부동산 매매시 중계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 매매시 중계수수료가 부동산 마다 다른가요? 정해져 있다면 꼭 그만큼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동산 수수료도 디스카운트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거 중개보수는 당해 임대차의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여 그 이내에서 계산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또 그 지급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즉, 중개보수의 최종지급액은, 소위말하는 디스카운터가 (공인중개사의 재량에 따라)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로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시 도 마다 다릅니다.

    시도 조례에서 거래가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이 다 다른데요. 시도 조례에 따른 비율 상한 아래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같이 정합니다. 하한은 없기 때문에 중개사가 할인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중개보수는 매매가 x 중개요율 입니다.

    중개요율은 매매가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중개보수는 위 내용으로 계산된 액수를 가지고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지자체 조례에

    규정된 요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도액도 규정되어 있고요. 거래 금액별 수수료가

    다를 뿐 중개업소마다 다른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마다 다른게 아니고 정해진 금액의 요율이 다릅니다.

    요율이 획일적으로 정해진게 아니고 구간별이있기때문에 요구하는 금액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만 예쁘게 하시면 디스카운트도 해줄수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요율만 있고 중개보수가 이 요율에 따라 적용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부동산마다 정해진 금액은 같으나, 협의에 따라 조율 가능한 범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협의인 만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한요율로 계산된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시 중개보수는 시도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전국 지자체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디스카운트 여부는 중개업자와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