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중개 수수료의 경우 어떤 식으로 계산되나요?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과 더불어서 중개 수수료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개 수수료가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부동산 형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유형에 따라 또한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최고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상한 요율은 말 그대로 상한선일 뿐, 최종 수수료는 중개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 수수료가 부담이 될 경우,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임대차에 따라 요율이 조금다르고 금액,부동산종류(오피스텔,토지,상가)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정해져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금액기재하면 요율이 자동 입력됩니다
중개대상확인설명서를 참고하시면되고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로 조금씩 조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목적물이 주택인지, 아파트인지, 토지인지 등 다양하며 매매, 월세, 전세 등 임대차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계약금액의 0.5%~0.9%이며 이는 상한수수료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네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한수수료라는 점에서 공인중개사는 별도 성공보수나 수고비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간편하게는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기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과 더불어서 중개 수수료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개 수수료가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유형, 매매인지 전월세인지?, 거래금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거래금액 * 중개보수율"로 산정합ㄴ디ㅏ.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에 따라 한도요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한도요울은 주택 / 주택외 , 매매 / 임대차 ,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매매나 임대차는 거래금액의 0.3%~0.5%까지 적용이 되고, 주택외는 매매든 임대차든 0.9%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요율적용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거래금액의 경우 매매나 전세는 그대로 적용하면 거래금액이 되나,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가액에 맞는 요율이 있습니다.
해당 요율에 맞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료는 부동산중개효율표에서제시된 가격표에 의거 중개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분야는 ㅅ세부적으로 3/1000 에서 9/1000의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지만 기타 수수료인 토지 상가 등은 9_/1000로 지자체별ㅜ고사죈 중개수수료율표에 의거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상한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매매가의 0.4%이상 받지 못하고 그 이하로 협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