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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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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중개 수수료의 경우 어떤 식으로 계산되나요?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과 더불어서 중개 수수료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개 수수료가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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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부동산 형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유형에 따라 또한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최고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상한 요율은 말 그대로 상한선일 뿐, 최종 수수료는 중개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 수수료가 부담이 될 경우,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임대차에 따라 요율이 조금다르고 금액,부동산종류(오피스텔,토지,상가)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정해져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금액기재하면 요율이 자동 입력됩니다

    중개대상확인설명서를 참고하시면되고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로 조금씩 조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목적물이 주택인지, 아파트인지, 토지인지 등 다양하며 매매, 월세, 전세 등 임대차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계약금액의 0.5%~0.9%이며 이는 상한수수료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네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한수수료라는 점에서 공인중개사는 별도 성공보수나 수고비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간편하게는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기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과 더불어서 중개 수수료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개 수수료가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유형, 매매인지 전월세인지?, 거래금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거래금액 * 중개보수율"로 산정합ㄴ디ㅏ.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에 따라 한도요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한도요울은 주택 / 주택외 , 매매 / 임대차 ,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매매나 임대차는 거래금액의 0.3%~0.5%까지 적용이 되고, 주택외는 매매든 임대차든 0.9%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요율적용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거래금액의 경우 매매나 전세는 그대로 적용하면 거래금액이 되나,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가액에 맞는 요율이 있습니다.

    해당 요율에 맞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료는 부동산중개효율표에서제시된 가격표에 의거 중개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분야는 ㅅ세부적으로 3/1000 에서 9/1000의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지만 기타 수수료인 토지 상가 등은 9_/1000로 지자체별ㅜ고사죈 중개수수료율표에 의거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상한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매매가의 0.4%이상 받지 못하고 그 이하로 협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