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효력
임차인이 전세계약청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인은 이에 대한 동의나 보증금의 인상 등의 답변을 어느 기간 안에 해야하는 건가요?
갱신청구기간인 6~2개월 이내에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은 의사통지기간에 해당됩니다. 즉 답변을 꼭 하거나 협의를 마무리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해당기간내 사용하였고 임대인이 실거주나 다른 요인에 따라 거절의사가 없었다면 계약은 연장이되게 됩니다. 조건의 경우는 만기전까지 협의하시면 되나, 갱신청구권 사용시 법으로써 5%이내 인상으로 한정되게 되게 됩니다. 물론 인상을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은 어려울수 있기에 만기이후에 인상을 요구하거나 해당 비율을 초과하는 요구가 있을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말고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 계약 여부와 조건등은 계약만료 2개월 이전까지 협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청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인은 이에 대한 동의나 보증금의 인상 등의 답변을 어느 기간 안에 해야하는 건가요?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
갱신청구기간인 6~2개월 이내에 해야하는건가요? ==>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인상률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답변 기간 내에 임대인이 답변을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가급적 신속히 회신해야 겠지만 갱신청구기간내(계약종료 6개월전~2개월전)에는 회신을 하셔야하며 그렇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는데, 묵시적갱신이 되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되며 묵시적 갱신 확정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안에 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보증금 5%올리는것과 재계약서 언제 쓸건지도 그때 약속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계약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기전에 재계약서 다시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 규정에 재계약을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전 6 -2개월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5%이내의 인상율을 동의하시고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1개월 갱신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은 가급적 서면으로 갱신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카카오톡, 이메일등오 가능하지만, 추후 분쟁 시 증거로 내용증명이 가장 적합합니다. 또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단독으로 행사가 가능한 강력한 세입자 보호 조치입니다.
물론 1년에 5% 인상을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임대료 인상안은 협의사항은 있습니다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1년에 5% 인상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임대차계약을 위해서 1년 5% 상한선에서 협의를 우선 하시는 것이 좀 더 원만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데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따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