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나온이후 집값이 어느정도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가 나온이후 집값이 어느정도 정해지는건지가궁금합니다.다른 재건축아파트는 어땠나요?==> 집값 형성은 등기시기와 상관이 없고 통상 "브랜드명, 학군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거래가가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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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새로운 보금 자리로 전세로 입주했는데요.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다 다른가요?==> 약간 씩 상이할 수도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이전 아파트와 같은 연식의 아파트인데 충당금이 달라서요아파트별 개별적으로 산정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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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로얄층은 몇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매매할려고보면저층이랑 중간층 고층가격대차이가나잖아요로얄층을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데중간층이 로얄층맞나요?==> 일반적으로 로얄층이라면 층고 중 2분의 1 높이에서 최상층을 제외한 직전 아랫층까지 포함되는 범위가 로얄층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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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매매가말고 생각해야되는부분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매매할때 있잖아요아파트값만있다고아파트를 살수있는게 아니잖아요중개수수료도 줘야하고 취득세도내야하고이것두개외에 또 지불할금액이 있나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취득세, 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 중개보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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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경매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시장에서 일반매매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가능한 경매가 인기가 있는데요.최근에 부실채권경매가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부실채권경매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부실채권은 크게 담보부실 채권과 무담보 부실채권으로 나누게 되는데 전자는 금융기관 매각대상 중 특별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부실채권이 발생되는 경우 채권자들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경기가 어려울 수록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되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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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이후 등기가 배부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이후 등기가배부되는건지 궁금합니다.추가 납부되는 돈이 있나요?==> 네 집단등기를 실행한 경우 등기필증은 해당 소유자별로 송달됩니다. 등기필증을 교부받는다고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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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맨 아래에 공유자라고 적혀있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자라고 적힌 사람이 3명있고 최종지분은 3분의 1주소는 3명 다 같은데 처음엔 제가 계약할 빌라에전입신고해서 사는 분들인줄 알았는데 주소가 다르더라구요만약 제가 계약해서 살려면 저 3명 전부랑 계약해야하는건가요?==> 공동지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과반수 초과하는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지분권자의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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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아파트 공동명의를 하려면 증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부부간에 아파트 공동명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그냥 명의만 바꾸면 될까요?아니면 증여를 하고 바꿔야하는걸까요?방법을 알려주세요.==> 현재 상태에서 증여형식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부부인 경우에는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합니다. 그냥 명의 만 변경되지 않고 증여 또눈 매매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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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부부가 내집마련할수 있는 방안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둔 아기엄마 입니다 제 앞으로 1주택이 잡혀있으나 거주가 어려워 임대중입니다 1주택 때문에 남편과 혼인신고도 미루고있으나 곧 아기가 태어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시 청약 관련한 혜택은 전부 포기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주택이 있는분들은 전부 월세살이를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청약없이 다른 방안이 있는걸까요 혹시 이에대한 정보를 아시는분이 계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등인 경우 배우자에게 청약통장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유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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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조달계획서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아직이며,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진행하려합니다.주담대는 한명에게만 나와서, 예비신랑이 7억을 대출받는데, 그중 2억은 제가 이자를 내고 갚으려고 합니다.그러면 예비신랑은 조달계획서 8번 대출부분에 5억을 적고 , 제 조달계획서 11번 그밖의 차입금부분에 2억을 적으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주택가격이 7억이고 이 중 5억원 대출받았다면 금융기관 대출에 5억원, 기타 차입금 부분에서 2억원을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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