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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요청 내용증명 적어봤는데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추가해야할 사항이나 빼야할 사항 있을까요?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서 작성해봤는데 이렇게 적으면 될지요?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해야할 사항이나 빼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ㅠㅠ내년 5월 29일이 만료일인데 집주인 능력이 되지않아 못돌려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몇달 전부터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해제의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하여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현재 내년 5. 29일에 종료된다면 11.29 - 3. 29내 발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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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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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집에 부모가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형편 상 자녀 명의 집에 부모가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해야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부모가 다른 곳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월세로 임대중이구요.==> 가족 중 부모, 또는 자녀의 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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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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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은 어떤 상황인가요
정부가 10.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부동산 대책은실패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좀더 기다려 봐야 한다는 사람이 있던데여론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정부의 10. 15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조사결과는 긍정이 30%대, 부정이 4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악화일로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반증 중 하나가 국토부 차관 자신사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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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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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정부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다시 반등 할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침체기에 접어들어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될까요?==> 현재 상황 및 이전 문재인 정부 정책추진결과를 볼 때 단기간 처방에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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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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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있지만 현금이 하나도 없어 경제적 어려움 이 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문제는 저축된 돈이 없어당장 공과금, 대출이자, 생활비도 힘드신가봐요.어떤 방법으로 돈을 마련 할 수 있을까요.주택연금도 알아봤지만 건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 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금융기관을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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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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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신축 아파트를 구입할까하는데 10프로계약금, 중도금 50프로에 잔금 유예 4년 40프로라고하는데 일단 중도금은 집단대출이라고합니다여기서 궁금한건생애최초보금자리론 신청하면 50프로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80프로받아서 50프로내고 30프로는 내가가지고있다가 2년뒤 잔금 낼때 내돈10프로 더해서 내는건가요?ㅜㅜ==> 중도금 집단대출은 보금자리론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보금자리론은 잔금 납부시점에 신청하여 잔금 + 기존대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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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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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신고되나요??????
다음날 방문날짜잡았는데 이번엔 제가 시간이안되어 보질못하였습니다문자로 다시연락하겠다남겼습니다그다음날 연락하니 제번호를 차단했네요다른부동산하면되겠지만 그매물이 그부동산만있는거같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대처할수있나요?매물메뉴에 신고하기는 허위매물만된다고하네요==> 현재 상황에서 허위매물로 신고 가능하지만 진성매물인 경우 신고효과가 없습니다그럼 제가 특별히 잘못한게없는데 공인이라는 중개사가 일부고객을 차단하는게 맞는건가요?===> 법령위반사항이 없지만 서비스 정신이 부족해 보입니다.그럼 그매물에있는 번호로 연락이안되는거면 제 입장에선 허위매물아닌가요?대처방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일단 소비자고발센터와 부동산협회에 신고할생각입니다젊은여자고 그사람이 소장인거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진성매물인 경우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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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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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등기접수일과 신규 매수주택 매수등기접수일과 하루이상??
퇴직금 중간정산때문에 그러는데기존 집 매도해서 10프로 계약금받은 상태새로 들어갈집도 10프로 계약금 건상태내년1월15일에 저희집 매수자가 들어오고 저도 1월15일에 매수한집 들어갑니다아마 그전에 법무사가와서 잔금 다 이렇게 하실텐데정확히 매도등기접수일과 신규 매수주택 매수등기접수일과 하루이상차이 나야한다는 말이 무슨말인가요??===>기존 주택의 매도는 등기 접수일이 먼저이고, 신규주택인 경우 매수 등기접수일이 그 다음날이어야 합니다 비록 동일한 날자에 입주를 하여 등기접수일을 하루 늦게 진행하시면 고민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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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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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종부세 관련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3년도에 등본상 저(세대주-무주택)+엄마(1주택)된 상태에서 청약이 당첨되어 계약함. 아빠(1주택)이지만 다른지역으로 전입한 상태. 이러한 상황에서 1가구 2주택이며 취득세도 1가구 2주택이라서 1~3%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의 보유주택은 1가구 2주택이고 비조정지역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은 1가구 3주택부터 해당됩니다.2. 24년에 와이프랑 결혼하여 혼인신고 함. 와이프는 1주택이고 저도 당첨된 분양권이 있어서 2주택이긴하나 등본상 와이프랑 저랑 따로 주소가 되어있음. 저는 계속 부모님이랑 되어있고 와이프는 기존에 아파트를 구매한곳으로 전입한 상태임. 이러한 상황이면 엄마(1주택)+와이프(1주택)+저(1주택)해서 1가구 3주택인가요?? 아니면 등본상 기준으로 엄마(1주택)+저(1주택)해서 1가구 2주택인가요?==>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3주택에 해당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지만 일정기간 내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3. 25년 또 청약하여 당첨된 상태여서 계약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등본상 엄마(세대주 1주택)+아빠(1주택)+저(1주택)이고 와이프(1주택)는 다른곳으로 거주이며 등본상도 다른곳으로 되어있음. 저는 이러한상황해서계약하면 1가구 5주택 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4. 현재기준 종부세는 1세대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1세대를 와이프+저를 1가구를 봐야하나요? 아니면 엄마+아빠+저를 1가구를 봐야하나요?==> 종부세는 가족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원 이상인 경우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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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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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엔 왜사지도않을거면서찔러볼까요
당근마켓엔 왜사지도않을거면서찔러볼까요 가격을 일단 깍고 그렇게해주겠다는데 왜잠수를 타는걸까요 재미로그러는건지 궁금하네요기분도나쁘고==> 온라인 판매의 단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역에서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판매자, 매수자 모두 보호를 위하여 정부에서 많은 노력 중이지만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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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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