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조합설립전후 까지 세대분리되어 어머니 아들이 각각 하나씩 집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세대합산이 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세대분리를 다시했는데

이경우 각각 입주권이 나올수 있나요? 아니면 세대합산

이력때문에 하나만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합설립전후 까지 세대분리되어 어머니 아들이 각각 하나씩 집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세대합산이 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세대분리를 다시했는데

    이경우 각각 입주권이 나올수 있나요? 아니면 세대합산

    이력때문에 하나만 나오나요

    ==>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n분의 1로 평가될 수도 있고 또한 개인별로 여건이 상이하여 조합 또는 관할관청 주택과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 단 하루라도 세대합산이 된 이력이 있다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다시 세대분리를 했더라도 각각 나오지 않고 1개의 입주권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단독 입주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간에 세대합산 이력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도시정비법상 성년 자녀가 독립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라면 각각을 독립된 조합원으로 봅니다. 단 아들이 독립 생계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소득이 있고 어머니와 별도의 주거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만약 같은 집에서 세대주만 두명으로 쪼갠 경우 등은 조합 심사나 관리처분계획 검증 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분양 신청 전에 조합에 꼭 확인해야 하는데 지역 조례나 조합의 성향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세류증빙을 잘 갖춰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