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부동산매매에대햐 여쭤봅니다.

같은세대원이 어머니 아들 두개 입주권이 있는상태에서

조합설립이후 세대분리를 하여 어머니집은 입주권이 안나오고 아들집은 나온다고 합니다(조합확인)

아들집을 살려고 하는데 매매특약에 어떻게 작성해야

안전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약사항 기재해 드립니다.

    1. 매도인은 해당 부동산이 조합원 입주권이 인정되는 물건임을 보증한다.

    2.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조합원 지위 또는 입주권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 반환 및 손배관한 사항을 정한다.

    3. 매도인은 조합원 명의변경 등 매수인의 권리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설립 이후 규제지역일 경우 10년 보유 5년 거주에 부합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고 현금청산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매매 이전에 조합원 승계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특약의 경우 원하시는 바가 있을 경우 아들과 협의를 해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향후 조합이나 지자체 처분으로 단독 입주권이 안나오면 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기지급된 돈 전액 환불 및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으시고 어머니 지분과의 경합이나 대표조합원 선임 문제 등으로 매수인의 권리가 제한될 경우 아들과 어머니가 모든 법적, 경제적 연대 책임을 진다고도 명시하세요. 관리처분인가 및 최종 분양계약시까지 매수인이 온전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서류 제공과 같은 모든 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