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통과 되었다던데???
현재 2층 주택이고 1층은 상가입니다. 옥상에 지붕을 만들었는데(비 막이용 지붕) 불법 건축물이라 누가 신고를 해서(일대 100가구 이상 신고) 현재 진행중인데 이번 법안에 지붕도 양성화 통과 되었는지요??===> 옥상 지붕이 단순 차양 수준이라면 양성화 가능성이 있지만, 건축물 증축으로 판단되면 양성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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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확산될까요??
양도세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시간이 지날 수록 매물 잠김 현상이 우려가 되는데... 가뜩이나 공급물량도 없는데...===> 네 양도소득세 중과가 된다면 주택소유자들은 버티기 전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아파트 매물 잠김현상도 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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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에 집사는거 메리트 있나요?
경기도 광주에 롯데캐슬 분양가가 말도안되게 비싸게 나왔는데 괜찮은건가요?그만한 값어치를 하는지 궁금해요직접 가보니 도보로 역까지 20분은 족히 걸리고 입지가 좋은것도 아닌데 왜이렇게 비싼가요롯데캐슬2단지 분양 받아야하나요?===> “비싼 이유는 브랜드·대단지·교통 호재·공원 특화” 때문이지만, 현재 입지와 생활 인프라를 고려하면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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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후 대출신청 전 주소이전 문제가능성
이번에 첫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얼마 전 계약서는 작성했고 잔금은 8월31일 입니다.그런데 현재 거주중인 집(편의상 A라고 지칭)에서 6월 말 이전에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임시거처를 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매수 한 계약서에 제 주소가 A로 기록되어 있기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또 임시거처 구한 후 대출신청 시 계약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기에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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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으로 전입시 세대분리 유지가 되는지?
1) 위의 집중 부모님집은 세주고,부모님은 요양원에 계심.부모님은 별도로 원룸에 세대분리되어 살고 계시다가 요양원에 입소한지 2년 되었음.어머니를 요양원으로 주소이전해도 세대분리상태 유지가 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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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부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속에서 전세, 월세 중에 뭐가 맞을까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직접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 부부입니다!!전세, 월세, 매매 중에서 뭐가 최선의 선택일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지금 생각으로는 전세로 시작해서 10년 내 매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들 어떻게 시작하셨고, 지금 부동산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결정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집은 서울 강 아래쪽 지역으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비용 및 씨드 머니를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서울 한강남쪽지역도 부동산가격에 차이가 있는 만큼 금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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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다주택자의 인원수는 어느 정도 일까요 ?
안녕하세요 , 오늘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 된다고 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다주택자의 인원수가 얼마나 될까요 ?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 중 약 15% 내외가 다주택자로 추정됩니다. 인원으로 환산하면 약 200만 명 이상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약 40만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은 다주택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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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주식 수익 내고 결국 '똘똘한 한 채'로 간다는데, 이게 정상일까요?
무주택자가 주식 수익 내고 결국 '똘똘한 한 채'로 간다는데, 이게 정상일까요?==> 그러한 현상을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부동산이 대세라는 의미입니다.주식으로 번 돈이 다시 강남 부동산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이 종착지인 사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나라는 농경문화의 영향으로 부동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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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너무많이 헷갈리는데.....
서울에 주택이 12억 이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인거 맞나요 거주도 2년해야하는거죠 요즘 방송마다 헷갈리게 말씀을 하셔서 질문합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일시적 1가구 2주택 포함)이고 구입당시 조정지역 등인 경우 "2년 거주 + 2년 보유"조건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2년 보유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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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2년 살고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 산다고 해서 이사나가기로 한날 일주일전에 갑자기 이사비용 달라고 합니다.
이 세입자 아내는 2+2계약 주장을 하는데 전 분명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 살거라고 거절했고 겨울에 이사가기 싫다고 해서 작년11월이 만기데 5월까지 편의를 봐준건데 이거 어떻게 해결 대응해야 되나요?==> 임차인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심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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