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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인테리어 공사시 실거주 문제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을 매수 하였는데구청에 허가신청후 허가일이 나오면 해당 허가일로 부터 4개월내에 실거주해야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잔금일정을 그전에 잡아 전입신고는 4개월 이내에 들어올것 같은데 인테리어 공사일정으로 물리적으로 실제 들어가서 거주하는 때가 해당 시점을 넘어버리면 문제가 될까요???아니면 전산상 전입신고만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들어오면 되나요?==> 우선적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실거주한 것으로 평가를 하는 만큼 그 후에 인테리어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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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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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데 청약했는데 당첨 가능성 없겟죠??
1주택자입니다. 와이프 청약통장이 아까워서 1주택자도 1순위넣을수 있어 넣었습니다 점수는 21점인데 경쟁률이 2:1이나 3:1 같이 있다면 당첨될 가능성이 낮을까요?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고려할 때 무주택자가 우선인 만큼 당첨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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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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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시 특약 추가여부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계약하고지하는 매수인입니다.구매하고자 하는 매물 거래처에 방문을 해보긴 했으나, 그 집에 워낙 짐이 많아서 집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바닥부터 테이블 위, 온 사방에 짐이 너무 많아서 집 상태 확인은 사실상 불가했습니다.(먼지로 인해 창문이 뿌옇게 되어 밖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그럼에도 이 집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잔금을 치루기 전, 집 상태를 다시 한번 보고싶다고 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고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잔금일에는 점검표를 준비한 후 잔금을 할려는 주택에 방문해서 시설물 및 비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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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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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도중 매도인 계좌번호변경
집을 매매하고있는데 계약금,중도금은 이미지불한 상태에서 잔금일만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집주인이 계좌번호바꼇다고 그리로 돈달라고합니다. ??? 차피 잔금치루는날 부동산에서 만날거지만은 크게이상없는가요? 이름은 매도자랑일치하고 계좌만바뀐거 같은데 유의할점있을까요==> 계좌가 변경되었어도 동일인의 계좌라면 변경된 계좌로 입금하여도 법률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금을 한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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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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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수가 적으면 시설과 상관없이 성급을 많이 받기 어려운건가요?
호텔 성급 기준으로 볼때 객실수에 대한 기준도 있는건가요? 객실수의 기준이 적고, 호텔 숙박 시설 자체가 좋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은 2-3성급이 되는건가요?==> 객실수가 적으면 성급이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객실 후는 성급 평가의 한 요소이며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높은 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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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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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이되고 바로 전세를 놓으면 실 거주로 인정이 되는지요
아파트는 실제 주거에 따라 아파트 매매시 양도 소득세가 달라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그런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고 조금 살다가 전세를 놓을경우 실거주로 인정이되나요 아님 되지 않는가요==> 실거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퇴거일"까지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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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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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이 나오는 땅을 구입하게 되면, 온천수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는것 아닌가요?
온천수가 나오는 부지를 구입해서 투자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온천수에 대한 권리도 가지는게 아닌건가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지만을 주장하고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온천수 포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온천수에 대한 권리 이로 인해 얻는 이득에 대해 비율을 나누게 되는 건가요?==> 우선 온천이 나오는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행사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잔금시점을 기준으로 기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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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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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1순위가 되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
청약 통장이 있는데청약을 좀 넣어보려규 합니다점수가 낮던데 청약 통장 1순위가 되는 조건이 어떤것이 있을까요점수 올리고 싶어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란 가장 기본적인 당첨자격을 갖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유지, 무주택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고, 부양가족수는 많을 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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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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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상태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얼마나 해야할까요?
2024년 8월 30일에 월세 계약했고1년후 묵시적 갱신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사정이 생겨서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고임대인분께 말씀 드렸고 급하진 않은데이렇게 되면 제가 어디까지 부담을 해야하나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비용 절감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롷 보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방을 뺄 생각이라 급하진 않습니다중개수수료를 얼마나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 계약종료가 되는 시점에 마무리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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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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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2월 중순에 저의 입주 시기와 알맞은 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계약을 걸고 11월에 본계약을 진행 하려고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된다거나 필요한 특약 이런거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계약금을 일부(속칭 가계약)를 입금한 후 본 계약을 진행하여도 문제될만 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관심지역이 조정지역 등인 경우 토허제를 받지 못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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