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면적에 관련된 용어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용면적 : 각 층별, 호실로 구획된 면적2. 공용면적 : 계단, 복도,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면적3. 서비스 면적 : 통상 베란다 면적을 활용하는 경우 의미4. 분양면젹 : 전용면적 + 공용면적을 의미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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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보니 공시지가 헌실화전면폐지라던데 왜그렇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페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인위적으로 매년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시행하였는데 실거래가격과 부작용 등이 나타내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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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주방에 창문이 없으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내부 구조중에 주방쪽에 창문이 없는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 생각하기엔 환기가 안되는 단점같은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방쪽에 창문이 있는 것이 환기에 유리합니다. 환기가 부족한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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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입주하려는데 전세보증보험이 5월에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안전한 건물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보증보험 신청해서 심사받고 있다는 자료를 보여주시겠다고도 하시고거래시, 보증보험이 신청 거절될 시, 보증금 전액 반환과 같은 특약을 넣어주신다며안심시켜주시는데 솔직히 조금 겁이 나긴 합니다.1) 안전한 계약일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특약조건으로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만큼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승로 보입니다.2) 특약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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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공용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가건물을 계약해서 쓰고 있는데, 공용공간인 복도에 음료수 박스를 엄청 쌓아 둔 옆 점포 때문에 이동하는 게 불편한데요. 공용공간은 한 점포가 그런식으로 독점해도 되나요?==> 불가합니다. 공용지역은 임차인 등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구간인 만큼 특정 임차인 등이 일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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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세대 분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동거인으로 세대분리가 가능 하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세대주가 필요한 경우 관할 동사무소 직원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중인데 세대주가 2명이 되도효력이 유효 한가요?==> 보증보험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3월27일 이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3월 28일부터 선순위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제가 세대분리로 4월30일 정도에 전입신고를 하면선순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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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되서 계약해지통보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리고 왜 물어보지도 않고 집을 알아봣냐고 하네요 , 3월 내로 집 비워주는걸로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이럴때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돌려주는게 맞나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종료일자는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보증금에서 월세 제하고 중개수수료제하고 돌려주는걸로 알고잇었는데...이사할집 계약금 날리게 생겼습니다 ..==>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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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에게 전세 보증권 변동 있고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년 전세로 살았고 전세금 내려 일부 반환 받고 1년 연장 계약하다고 카톡으로 주고 받았습니다.주인은 외국에 있어서 계약 도장 찍을 수 없으니 그냥 카톡으로 서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괜찮을까요?==> 가급적 서면으로 작성을 한 후 이메일로나마 주고 받으시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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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주택 구매 꿈을 버려야하나요? 집사려면 얼마나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급등하는 주택 가격에 MZ세대의 주택 구매 욕구가 급감하고 있다. 주택은 더 이상 꿈이 될까요? 현재의 실상을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청약저축에 가입을 한 후 계속해서 꿈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여건, 신혼주택, 등 정책자금을 최대한 이용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기 때문입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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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이사 후 1년 있다가 보일러 고장나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어머니가 임대인이신데 세입자가 보일러 가동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여태까지 이사하기 전까지는 주인이 했지만 입주후부터는 세입자가 하는 거 아니냐고저보고 물어보시던데 이런 경우는 협의사항인가요?==>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이 아닌 경우 보일러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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