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전출신고 후 보증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이 도시가스랑 전기 정산 먼저 해야 보증금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임차인이 각종 공과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전출신고 안 하고 정산하는 방법은 없나요?보증금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공과금 정산시기는 통상 이사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출신고 안하고도 정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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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인 계약시 위임인서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못오고 부동산사장님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 하구요 계약서 작성후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임차인에게 주나요?==> 임차인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 원본(인감증명서 등)으로 교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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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말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보통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요금요일에 하라는 말도있고 월요일에 하라는 말도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ㅠ==> 주말에 이사를 가는 경우 월요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금요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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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 주택청약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유주택자에 해당되기 땓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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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의 80% 미만인 경우 :공공은 5년, 민간은 2년2. 분양가격이 80-100% 미만인 겨우 공공은 3년, 민간은 2년으로 21. 2.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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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없이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조부모님이 갖고 계신 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공실이기도 하고 부동산에 내놓은 적도 없는 집이라 올해부터 살게되었는데행복복지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없으면 전입신고를 반려처리한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못했습니다ㅜ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 허락도 받았고 저희 부모님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전입신고 처리 가능하고 이러한 여건이 곤란한 경우 정부 24에서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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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드를시 소화기 교체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세입자를 드를려고 하는데 소화기 사용기한이 지났습니다.소화기를 새로 사서 교체해야하는지 그냥 인수인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화기 교체여부는 임대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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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사시 공과금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주말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말에 이사를 하는 경우 계량기 검침후 근무일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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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건물 배관 청소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로 들어간 빌라 건물의 싱크대 배관이 오물로 꽉 찬 것 같아요. 역류가 조금씩 있고, 막히는 증상이 심해졌어요. 집주인에게 배관 청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임대인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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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기간이 남았는데 다른 집 월세 계약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 집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집(반전세)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미리 계약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가요??(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계약시기를 조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적인 처분을 하기에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또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와이프 이름으로 먼저 계약을 하고, 추후 제 이름으로 계약자를 변경해도 괜찮을까요?(이렇게 하는 이유는 와이프가 일을 현재 하고 있지 않아 월세 환급금을 받지 못해 제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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