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오래된 소형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잘 진행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00세대 정도되는 80년대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하려고 조합이랑 뭐 그런걸 한다고 합니다.서울이긴 해도 변두리쪽이라 재건축이 제대로될까? 싶은데최근 추세로 보면 별 문제없이 착공에 분양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재건축여부는 입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동참이 없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하고 현재 상태에서 유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입주민들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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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권리분석 기준은 KB와 공시지가 중에 뭐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소유한 오피스텔을 lh전세로 내놓으려 하는데몇 년째 거래는 거의 없지만 거래된건 모두 6000이상 최대 6950에 거래됐고 KB시세 일반가는 5500으로 나와요.공시지가는 6400만원인데 LH에서 전세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시지가기준으로 8000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적용 우선순위는 "kb실거래가가 우선이고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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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와 연락은 어떻게 취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월세 세입자에게 연락을 취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연락을 취하고 받고 하는데이런 방식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보편적인가요?아니면 직접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연락을 주고 받으시는 편인가요?==> 네 통상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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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빠트리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한 계약서 작성 시 빠트리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함께,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절차는 "물건지 방문 --> 권리분석후 계약서 작성 -->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켜야 하는 사항은 "대출실행을 하는 경우 실행에 동의,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은 반드시 특약조건에 반영시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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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조합원 아파트는 설립하고 몇년되야 완공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보통 조합원 아파트는 설립하고 몇년되야 완공이 이루어지나요? 꽤 오랜기간이 걸리는듯 해서요. 10년정도 봐야하는지 사례들을 알고싶습니다.==> 보통 조합설립후 아파트 입주까지 기간은 최소한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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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에 근저당 설정을 2개이상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그대로 근저당설정 일자의 차이를 두고한 아파트에 근저당을 2개 이상으로 설정 할 수 있을까요?단, 먼저한 근저당설정에 관한 채무는 다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건물에 근저당을 같은 날자에도 얼마든지 추가로 설정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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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원룸 건물을 운영하면서 현재 18실 중에 17실에 세입자가 있는데사실 현재까지는 철저하게 세입자와는 먼 거리를 유지했는데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요?==> 임대인으로서 가급적 임차인과의 관계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사 사무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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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계약완료후 임대인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어 묵시적 연장.일때 부동산 수수료 부담은 누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다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책임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중개보수를 공제한다면 이사를 거부하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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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와 등기원인일이 다를경우 어느걸로 월세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새로운 주인이 토지공사라 소유권 이전 된 것을 늦게 알아서 월세를 전 주인에게 계속 지급했습니다.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터라 월세 납입한 금액을 일할 계산해서 차액을 함께 반환 요청하려고 하는데 일할 계산 기준 일을 어느 걸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소유권 이전신고일을 기준으로 월세 정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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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자금 준비가 안되었을때 조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4월말 전세 세입자 만기기간입니다. 자금이 마련이 안되어 주지 못할경우 대처방안이 궁금하고 다른 매매자를 찾아 주인만 변경하고 세입자는 그대로 두어도 문제는 안될까요?세입자가 문제 제기시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현 임차인을 인수하는 방법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현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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