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전세 연장 계약서관련 질문있어요
전세를4개월정도 임대인과 합의하에 연장하려합니다
보증금은 동일하고 기간만 조정하려하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입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은 어떠한 방식이든 협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꼭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중요한건 두 당사자간 합의여부이므로 이를 입증할 대화내용 문자캡처나 녹취가 있다면 별도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것이 없어불안하시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작성시 기입방법도 기존 계약서에 수정사항으로 하시거나 특약으로 넣으셔도 되고, 새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계약 연장이라면 기존계약서 특약에 날자기입하고 서로 날인해두시면 되고 날자에 맞춰 미리 방을 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연장이 되면 임차인이 계약햐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후에 해지가 됩니다.
그러니 굳이 계약서 재 작성할 필요가 없고 3개월전에 통보 만으로도 계약해지 가능하십니다.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특약만 기입하셔도 되고 그냥 문자로 내용만 주고 받으셔도 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협의 했다는 내용을 추후 문제 발생시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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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4개월정도 임대인과 합의하에 연장하려합니다
보증금은 동일하고 기간만 조정하려하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입해도될까요?
-->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기간을 기록한 후 임대인과 서명 및 날인이 있으면 변경효력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기존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셔도 되고 구두상의 협의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가입중 이라면 재계약서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