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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전세 연장 계약서관련 질문있어요

전세를4개월정도 임대인과 합의하에 연장하려합니다

보증금은 동일하고 기간만 조정하려하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입해도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은 어떠한 방식이든 협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꼭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중요한건 두 당사자간 합의여부이므로 이를 입증할 대화내용 문자캡처나 녹취가 있다면 별도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것이 없어불안하시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작성시 기입방법도 기존 계약서에 수정사항으로 하시거나 특약으로 넣으셔도 되고, 새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계약 연장이라면 기존계약서 특약에 날자기입하고 서로 날인해두시면 되고 날자에 맞춰 미리 방을 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연장이 되면 임차인이 계약햐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후에 해지가 됩니다.

    그러니 굳이 계약서 재 작성할 필요가 없고 3개월전에 통보 만으로도 계약해지 가능하십니다.

  •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특약만 기입하셔도 되고 그냥 문자로 내용만 주고 받으셔도 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협의 했다는 내용을 추후 문제 발생시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4개월정도 임대인과 합의하에 연장하려합니다

    보증금은 동일하고 기간만 조정하려하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입해도될까요?

    -->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기간을 기록한 후 임대인과 서명 및 날인이 있으면 변경효력이 발생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기존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셔도 되고 구두상의 협의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가입중 이라면 재계약서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