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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희망적인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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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묵시적계약 갱신 상태인데 만약 매도할경우 갱신한 내용의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현재 아파트를 세입자와 전세를 2년 계약 후 기간이 다되고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묵시적계약 갱신상태인데 요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계약이 2년으로 알고있어서 계약이 끝날때까지 약 1년정도 남았습니다.

이럴경우 만약 매도를 하려할때 연장된부분에 대한 갱신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또한 매도를 할경우 부동산에 내놓기전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 매도를 해야할것같다고 세입자분께도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거나 하는데 매수하려는 사람이 집을 보러오던가 할 때도 아무래도 좀 수월하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그기간은 보장해줘야 합니다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됩니다

    임차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집을 매도를 해야하니 미안하지만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임차인도 마음의 준비를 할거라 봅니다

  • 최초 계약서가 있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부분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하면 되고, 매도시에는 무조건 세입자에게 과일바구니라도 보내시면서 사정이 있어 매도를 해야 하니 집 좀 잘 보여주세요. 정도로 부탁 해 두는게 좋습니다.

    세입자는 자기 일도 아닌데 집 보여주는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세입자와 전세를 2년 계약 후 기간이 다되고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묵시적계약 갱신상태인데 요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계약이 2년으로 알고있어서 계약이 끝날때까지 약 1년정도 남았습니다.

    이럴경우 만약 매도를 하려할때 연장된부분에 대한 갱신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 갱신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기존 계약서 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또한 매도를 할경우 부동산에 내놓기전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 매도를 해야할것같다고 세입자분께도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거나 하는데 매수하려는 사람이 집을 보러오던가 할 때도 아무래도 좀 수월하겠죠?

    ==>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한다면 임차인에게 사정말씀을 드려 해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재계약서 작성은 필요없으나 요즘 추세는 잔금일에 새입자와 새로운임대인으로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추세 입니다.

    임차인에게 매도의사를 밝히시고 협조를 미리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 매도는 언제든지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에게 현재 계약 상태와 세입자에게 매도 양해를 구하고 집을 매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기간중 매매한다고 해서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계약서등은 매수자가 기간과 금액확인을 위해 요청할수 있으니, 가지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매매시 임차인 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매가 되더라도 모든 책임과 의무가 승계되기 때문인데, 최근 전세사기등으로 임차인에게는 전세승계거부권이 있어 매매사실을 안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할수도 있기에 승낙이나 동의는 아니라도 세입자에 대해서 매매진행사실에 대한 통보정도는 해주시는게 좋고, 이때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지 반응정도는 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