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보증금 과 명의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친구랑 보증금 반반 내고 동거 중인데 지금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계약서에 명시된 동거인으로 명의 변경 가능하나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하여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해야 하고 임대차신고(확정일자 포함)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친구가 보증금 절반을 집에서 짐을 빼고 나서 입금해준다는데이사날은 부동산 명의변경하고 다음날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기도하구요)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 쓰니까 10만원정도 지불해야한다해서그럼 거기서 친구한테 돈받는다 동의서도 부동산에서 써주나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 되지 않지만 사전에 부탁을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아니면 부탁을 따로 하고 돈을 따로 또 지불을 해야하나요?==> 경우에 따라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아니면 제가 그런 계약서를 써서 가져가서 현장에서 받아내야 할까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7
0
0
3+3+3 전세 갱신법이 통과된다면 시장에 파급효과가 클까요?
최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거기다 3+3+3이라는 전세 갱신법도 입법을 한다고 하더군요.과거 2+2도 시장에 영향력이 큰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무려 5년을 더 살 수 있는 법이라니 더 혼란스러울 거 같은데 3+3+3 전세 갱신법이 통과된다면 시장에 파급효과가 클까요?==> 현재 상황에서 해당 법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공시가격의 126%로 제한 하는 바람에 죽은 맛인데 또 다시 3+3+3이 된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가 매우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0
0
이번5월에 전세끼고 집을구매했는데...
이번5월달에 전세끼고 집을 매매했습니다 전세금은 5억입니다 내후년2월이 전세마감일인데 집에 입주하면서 전세대출 받을생각으로 매매했는데 요즘부동산대책이 정신없이 나오니 헷갈리네요 제가 내후년에 전세대출 or집대출 받을수 있는건가요?6개월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한다는데 벌써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재 상홤에서 주담대 대출이 불가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5.0
1명 평가
0
0
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딸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하기위해 물건지 부동산과 공동중개시 직접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이며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함2. 물건지 부동산에 연락해서 딸(직장인) 과 예비사위가 물건을 보고 공동중개 승락을 얻음3. 계약명의자가 딸이라고는 이야기 안한 상태임4.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직접거래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5.현재 함께 동일 주소지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결혼하려고 방을 구하는 상태임6.나중에 공동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기록이 될 터인데 미리 이야기 하는게 맞는 건지요==> 우선적으로 딸과 대표 개업공인중개사간에 "경제적인 공동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따님의 주소지 상이여부, 경제적인 능력 존재여부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즉 따님이 주소지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믄 공인중개사법에서 금하고 있는 경제공동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0
0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2월 정도에 서울에 집을 구매하고 직장이 제주도로 발령이 나는 경우에도 실거주의무가 있는지
1. 내년 초에 서울에 집을 매수예정임2. 약 6개월 거주후 제주도로 직장이 옮겨질 수도 있고 약 3년 정도 근무예정임3.이경우에 실거주를 안하고 타인에게 임대차 하는 경우 가능한지요==>가족 전체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실거주의무 제외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0
0
현재 2+2인 전세계약이 3+3+3 변경이 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3+3+3이 되면 전세시장은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2+2인 전세계약이3+3+3으로 바뀐다는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하더군요3+3+3으로 전세계약이 바뀌게 되면전세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우선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가 많이 위축될 수 있어 이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아니면 전세 매물이 축소되어 전세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부동산 시장을 고려할 때 전세가격이 오른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될 것이 확실합니다.개정안대로 바뀌게 되면월세와 전세중에서 어떤 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0
0
부동산매매 잔금치루기전 명의이전 맞나요
부동산매매 계약금만 먼저치룬후 명의이전을 먼저받고 싶어합니다원래주인을 전세세입자로 계약하고 3개월뒤 대출로 잔금치룬다는데 이게맞나요?==> 현재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 만 된다면 얼마든지 진행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주택처분이 급한 경우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0
0
부모님이 LH 사시는데 두분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두분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소득이 있으면 퇴거를 해야 하나요? 24평에 사시고요 어머님은 250. 아버님은 260을 벌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금액에 따라 보증금을 높여야 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부모님이 소득이 증가되었다고 막바로 퇴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에를 들어 중위소득 70%이하는 기본 임대조건에 해당되지만 중위소득 100%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됩니다.정확히 얼마를 올려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lh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0
0
신혼부부 위장청약이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정청약 기사를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남깁니다.만약 실제로 결혼하지 않을 두 사람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로 신축아파트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알기로 3년간 의무실거주기간이 있는걸로 아는데 3년을 실거주한 뒤 이혼하여 시세차익을 노린다면 이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궁금합니다.===> 위장결혼을 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 주택법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거주후 이혼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가지고 판단되는 사항이고 명백한 허위라면 처벌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4.0
1명 평가
0
0
상가임대 계약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같은건물 부동산 하시는분인데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1인 미용실 창업을 앞둔 30대 입니다 부동산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던중에 4층 정도 되는 빌라 건물 1층에. 8평 정도 되는 빈 상가가 임대문의가 적힌 상태로 나와 있길래 전화 드렸더니 집주인분이 같은건물 빌라 1층 즉 옆옆 상가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더라구요곧 보러 갈 예정인데 이런 경우 계약을 하게되면 중개수수료가 부담이 되는지 직거래가 되는건지 부동산쪽으로 잘 모르다보니 다른 눈속임으로 명목하에 돈을 요구 할 방법이 있는지 다른 지인 중개인을 데려와서 계약을하게 해서 수수료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임대인이 중개업자라면 이 업소에서 직거래형태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임대인 + 개업공인중개사 명함"이 포함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합니다. 후자인 조건에 해당되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거래에 해당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