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알아볼 때 기본적으로 얼아야 될게 있나요

무ㅝ 수압이라던지 .. 그런거요 계약은 그 다음날에 하라던데 맞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겠어요 ㅠㅠㅠ알려주실 분?!?!?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을 임대차로 하게 될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월세일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집 상태 하자, 곰팡이, 벌레, 방음, 채광, 통풍, 이웃집, 반려견 특약 등 여러 집 상태를 살펴 보고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알아볼 때 계약의 절차를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단계는 가계약금 -> 본계약 -> 중도금 -> 잔금 이렇게 절차가 흘러갑니다. 기본적인 구조를 잘 파악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은 거주를 하는 공간이라 남향 그리고 해가 잘 드는 집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임장을 많이 다니시면 이 부분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발품을 많이 파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무ㅝ 수압이라던지 .. 그런거요 계약은 그 다음날에 하라던데 맞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겠어요 ㅠㅠㅠ알려주실 분?!?!?

    ===>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권리 분석 및 물건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 권리상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권리상 제한이 없는지 확인

    2. 물건상태는 채광조건, 비품 파손여부, 수압 등을 확인해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압확인은 사실 팔수적인 부분은 아니고, 주택에 임장을 가셨을때에는 기본적으로 구조와 옵션상태를 확인하고 , 조망인이나 일조권 여부등을 확인하시는게 우선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벽지상태나 장판상태를 통해 대략적인 노후도를 판단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싱크대 하단등에 별도의 바퀴벌레 약이나 이를 사용했던 흔적등이 있는지도 함께 살피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외 현 거주자에게 시설 및 옵션기기등에 별도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수압등도 함께 물어보시면 실제 체크를 하지 않아도 쉽게 확인이 가능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여성분이라면 건물 공동현관출입문 잠김장치 여부와 건물 주변의 CCTV설치여부까지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입장시 확인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전기시설. 보일러 .수도시설 .및 화장실의 정상 작동등을 확인히여야겠지요

    아울러 벽면 누수여부 및 방바닥 곰팡이 등도 살펴 이상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않도록 점검하십시요

    그리고 계약날자는 상호간 협의하여 적당한 날자와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계약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시고 게약금은 10%선에서 송금하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디

    나머지는 중개사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