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이사갈때 계약시 알아야할것들
알려주새요 계약전에 보통 선금을 먼저 받기도하나요..? 300정도 먼저 요구 하는데 원래이런게맞는건지 의심 되서요 ㅠㅠㅠ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마음에는 들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제대로 확인이나 검토가 어려울 때 우선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금의 일부로 가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고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를 하려한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본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저님께서는 임대인이신가요? 임차인이신가요?
임차인이 입주시에는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퇴거시에는 퇴거 전에 약 10%를 임대인이 미리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 보증금의 10% 정도 금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십분 이해하는 임대인분들은 임차인의 원활한 이사을 위해 협조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반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시라면 임차인분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고, 임차인 분이라면 잘 설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려주새요 계약전에 보통 선금을 먼저 받기도하나요..? 300정도 먼저 요구 하는데 원래이런게맞는건지 의심 되서요 ㅠㅠㅠㅠㅠ
===>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입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매물을 찜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라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전 매물을 잡아 놓기 위해 가계약금을 보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가계약금 -> 계약금 -> 중도금(생략 가능) -> 잔금 이 순서로 부동산 계약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계약 전 300만원 정도를 보내는 것은 매물을 선점하기 위한 가계약금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관행입니다. 다만 입금전에는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예금주가 집주인 본인 명의인지 대조한지 해당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중개사를 통해 매매 금액, 잔금일, 계약 파기 시 반환조건등이 명시된 확인 문자를 미리 받아두어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계약금은단순 변심으로 취소할 경우 돌려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집의 상태와 대출 여부를 꼼꼼히 살핀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라면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등의 특약을 협의한 뒤 입금하는 것이 소중한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을 지급해야 해당 계약이 체결이 된 것으로 봅니다. 얼마에 계약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증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 계약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을 공인중개사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 공인중개사뿐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의 경우 가계약금을 받고 어느 정도 계약의 형식을 성립을 시키고 다음으로 본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본 계약서 작성 시 잔금일자를 정하고 잔금일자에 통상 이사를 하고 잔금 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