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집 매매등록시에 호가는 집주인마음인가요?
부동산에 집을 매매등록시에 호가는 집주인 마음대로 설정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물 호가를 등록하는 것은 임대인의 마음이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주변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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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매사이트를 보다보니 경매도 있고 공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경매와 공매의 정의가 무엇이고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차이는 집행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 경매는 사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고, 공매는 행정기관에서 진행되어 처리됩니다. 입찰방식으로 법원 경매는 당일 입찰방법이지만 공매는 기간 입찰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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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팅 업체 이용시 모든것을 다 해주나요?
경매를 셀프로 하지않고 컨설팅 업체 이용시 어느 부분까지 다 해주는지 궁금합니다.특히 경매 금액 설정과 낙찰후 점유자 퇴거까지 다 책임지고 해주는지 알고싶어요!컨설팅 업체에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컨설팅 업체와 진행하는 경우 어떠한 자격근거로 진행하고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용역계약서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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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시 부동산거래필증 작성방법이 궁금해요.
조회하니 토지면적이 나왔는데토지계약면적 옆에 계산하기 누르니까 토지면적이랑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대지지분? 적어야 되는건가요?셀프로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잘못된 부분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양계약서 상에 토지면적(대지권 지분포함)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토지면적을 기록한 후 직접선택하여 기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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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를 구매할 때에 대출은 무조건 끼고 하나요?
수중에 현금 1억이 있으면 1억 정도는 보통 대출을 받아 구매하나요? (지방 기준입니다) 그러면 1억을 대출받는다면 상환기간이나 이자율은 보통 어느정도로 정해지나요? 5년내 상환, 이자율 7%대 정도면 보통인가요==> 상기 대출조건이고, 차용금이 1억원이라면 약 65만원(매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출은 신청자의 조건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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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당첨 후 미계약 시 궁금합니다.
아파트 1순위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을 시 패널티가 궁금합니다. 부부 동시청약을 한 경우 둘다 담첨, 한명 당첨 두가지 경우에 대해 조언 구합니다.==> 패널티는 최대 3년에서 1년까지 청약제한 패널티가 있습니다. 부부인 경우 둘 다 청약을 하여 당첨되는 경우 먼저 당첨된 것 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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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모집공고 당시 전매제한 있던 투기과열지역이었으나 투기과열해제 되었는데 분양권 전매 가능한가요?
경기도 하남시 입니다일반분양이구요 공동주택이고 모집공고당시 투기과열지역이라 전매제한이 있었습니다이제는 투기과열 해제되었는데 전매 가능한가요?==>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지만 현재 해제가 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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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지어질때 대단지가 되는 조건이되려면 가구수가 어느정도 되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아파트가 지어질때 대단지가 되는 조건이되려면 가구수가 어느정도 되어야하는걸까요?==> 대단지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대단지 아파트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통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대단지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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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된 집 근저당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하는법?
재건축된 아파트가 아직 등기가 안된 경우 근저당 말소가 된것인지 안된 것인지를 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한건지 전문가를 통해알고싶어요?==> 재건축 아파트가 등기되지 않는 경우 채무액을 확ㅇ니하기 위한 방법은 해당 재개발조합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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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분양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1주택자는 새집을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청약을 위해서 팔고 전세살이를 굳이 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새집을 포기하고 헌집을 매매해야 하는건지요/?==> 청약에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도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청약신청이 가능한 만큼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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