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특약을 안 넣어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안해서 그 특약을 꼭 넣고 싶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중개사님을 감정적,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 종류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요구하면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권리 종류인지 어느쪽에 더 가까운지 궁금합니다.(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 어렵네요ㅠ) 그 특약이 저에게 필수인데 중개사님과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그 집의 계약을 포기해야 하나요...? 이 특약을 넣지 못해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시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차계약시 특약조건 내용은 사전에 협의를 한 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계약성사가 되지 않는 경우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 때문에 계약해지가 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 특약이 협의가 되지 않은 만큼 서로 협의후 계약해지로 봄이 적절하고 이러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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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경매 낙찰 시 기존 세입자 이사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물건을 경매 낙찰 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보고 나가라고 할때 세입자가 이사비를 달라고 하면 따로 이사비를 챙겨 줘야 하나요?==> 통상 원만한 명도를 위하여 이사비를 당근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질문자님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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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짜리 아파트를 구매하였을 때 장단점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를 구매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 홀로 한 동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가급적 세대수가 500세대이상되는 물건을 구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나홀로 아파트인 경우 거래가 없는 만큼 가격변동이 상대적으로 둔감하고 편의시설이 없어 생활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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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해지시 보증금은 새 임차인에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공인중개사에게 얘기하라해서 알렸고, 새로운 임차인은 구했는데 그러면 보증금은 기존 임대인에게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현 임대인이고 시기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에 가능합니다.그리고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분은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댕차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입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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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후 다른곳으로 이사할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여 전세 만기후 다른곳으로 이사할때 잔금 일정을 보통 몇일로 하는게 좋을까요만기일이 28일이면 다음 이사갈 집도 만기일을 28일로 하는가요? 만기일날에 혹시 안주게 될상황도 생갈수도 있으니까 조금 뒤로 하는가요?===> 이사할 때 잔금시기는 새로 들어갈려는 곳이 이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기일이 28일이라면 가급적 이날자에 맞추시여 이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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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매물이 자꾸 나오던데 부동산 상황이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은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되지 않고 매물이 점차 쌓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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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우선변제권 효력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계약후 부모님을 그쪽으로 주소이전+확정일자를 받을까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 도와주세요 ㅠ==> 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보증금 규모 + 임차인 또는 가족의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부모님을 입주하거나 질문자님께서 입주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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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째 내놓은 원룸이 안나가는데 어떡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작년 3월에 2년 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원룸을 빼고 부동산부터 이곳저곳 되는 곳은 모두다 올려놨는데 5~6달째 방이 나가질 않습니다. 이럴땐 어떡해야되나요. 그리고 몇달전에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건물주의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건으로 제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수는 없나요?==> 우리 민법 및 주임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반환해야하고 임대인은 임차건물에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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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을구, 채권최고액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대 채권 최고액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준 채무액의 110%를 설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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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계약후 잔금치루기전 사망시 계약자동해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계약은 이미 파기됫고 전세계약 승계도 안할생각이니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건데 이럴경우는 계약이 자동해지가 되는건가요?아니면 유가족들이 인원수대로 계약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다 정확히 밝혀야 해지가 되는건가요?==> 임차인이 입주 전에 사망을 한 경우 상속권자들에게 이러한 계약도 승계됩니다. 유가족들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질문자님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2.이상태에서 다른세입자랑 계약을 하게되면 이중계약이 되는걸까요?==> 현 임차인 상속권자들과 협의후 해결한 후 다음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3.저도 피해가 막심해서 계약금을 안돌려줘도 법적으론 아무 문제없는거죠?==> 안돌려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안돌려주면 소송건다하는데 법적으로 돌려줘야하나요?==> 소송을 제기한다하여도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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