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완료후 세대주 분리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 신청당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다른 주소로 옮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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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계약서 작성시 특약을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나 전세 계약서 작성시 제가요구하는 사항 같은거를 넣을수 있을까요? 예를들면 층간소음이 있을시 계약종료를 할수있다라는거 가능할까요?==> 일방적인 특약조건 반영이 불가하고 임대인의 동의한 특약조건 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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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시 계약금 이외의 금액은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당장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만약 아파트 청약 당첨되면 계약금은 납부하고나머지 잔금은 은행대출이 가능한가요?==> 잔금 전액 대출이 불가하지만 중도금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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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에 나와 있는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계약서에 나온 계약 면적 수치가 84.8274 제곱미터인데, 등기에 나온 수치는 84.8273 제곱미터더라구요. 이러면 계약 무효인가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면적을 잘못 기록하였다하여도 계약이 무효로 처분될 정도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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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계약서 잔금일자 보다 일주일 빠르게 계약 완료 했을 때 전입 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매수 시 계약서 잔금일자 보다 일주일 빠르게 계약 완료 하고 (계약서 상 잔금 일자를 당길 수 있다고 되어 있음)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려고 미리 알아봤더니,계약서 잔금 일자가 아니면 전입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매도자 확인해도 안된다고 함)등기 신청이나 기타 영수증으로 안되냐고 물어봐도 계약서상 잔금일자까지 기다리라는데 말이 되나요?==> 동사무소 직원에 따라 잔금일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고 매도인과 전화통화후 확인된 경우 업무를 처리해주는 직원이 있는 것이 현실읿니다. 따라서 후자인 경우 동직원에게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만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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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특이한 임차제도라 할 수 있습니니다. 전세제도의 역사는 조선시대부터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전세는 주거용 사다리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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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란 어떤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부동산 쪽에 역전세라는 말이 많이 들리던데 여기서 말하는 역전설은 어떤 뜻을 얘기하는지 그 뜻이 알고 싶습니다==> 역전세라는 것은 1차 계약시 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형태의 전세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불경기시에 자주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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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오고 나서 전입신고 안하고 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신고를 계속해서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임대차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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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세집 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제가 주말에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한다면 계약서 특약부분에 어떠한 내용을 반영시켜야 되는지)==> 진행되어야 문제가 되지 않고 특약조건을 반영시킨다면 "잔금일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 권리변동이 불가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2. 집주인을 빼고 부동산하고만 계약해도 되는지(이건 평일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떤건지)==>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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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을 버팀목 청년전세대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하여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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