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물 중 사찰도 거래가 되나요?
사찰(절)이 스님 말고 별도 소유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조계종에 포함되어 있는 사찰도 개인 소유인 경우가 있나요?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 사찰이나 종교시설은 해당 종교명의의 비법인사단으로써 등기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매매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매매시 정관이나 규액에서 명시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거나 구성원 총회의 소입이나 결의를 거쳐야만 실제 재산에 대한 매도가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확인으로써 총회처분결의서나등의 추가적인 서류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찰(절)이 스님 말고 별도 소유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조계종에 포함되어 있는 사찰도 개인 소유인 경우가 있나요?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가요?
==> 사찰이 개인소유이거나 아니면 법인 소유라하여도 매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 정관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사찰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보통 큰사찰은 법인명의로 되어있고 작은 사찰들은 개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조계종에 이미 올렸다면 조계종 사찰이라고 봐야 할겁니다
개인간의 할수있는 거래는 개인명으로 되어 있다면 가능하다고봅니다
더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찰 또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찰은 불교목적에 제공된 개인 소유의 재산에 불과하지만,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특정 종단 소속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다면 비법인재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