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는데, 임대차계약중도해지합의서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기간 끝났지만 보증금 못받은 피해자 엄청 많구요, 저도 못받을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게 뭔가 해봤을 때 임대차계약중도해지 합의서 라는게 있더라구요.저도 이걸 임대인과 작성하고 싶은데 계약 연장하고 계약기간 아직 1년 넘게 남은 저도 이런 합의서를 써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지원센타에 상담,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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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세로 넘어가는 방법(전입신고 등등)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 기간은 만료한 상태로 추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중기청을 통하여 전세로 이사를 갈 계획인데 전세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록하여도 현재 거주중인 월세방은 유지해도 되는건가요?==> 유지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하여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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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전세 계약만료일이 주말인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계약 종료일자가 30일 토요일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후 평일로 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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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변경 되었을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합니다.2. 그러나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보험 약관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작성 및 임대차신고를 한 후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3.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도 기존 계약서상 확정일자 효력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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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집 입주할때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1.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가. 매매가격의 70% 이내 수준에 전세가 형성 나. 공시가격기준으로 126%증액가능한 금액이 보증금으로 기타 금액을 월세로 진행이 적절 다.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계좌 입금2. 잔금후 조치사항 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 나. 가급적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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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기전 이사시 중계수수료 부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1. 중계수수료를 물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계약시 33만원을 중계수수료로 지불했는데, 그 금액만 내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2. 이외에 중도 계약 해지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임차인 만 입주를 한다면 불이익은 중개보수 만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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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반환이랑 퇴실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월세 계약종료일자는 24. 7월로 보입니다. 그리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만큼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통보후 3개월이 경고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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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퇴실시 청소비 내는걸로 적혀있는데 만약 집주인분과 따로 연락해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청소비 안 내는 걸로 얘기가 되면 나중에 계약서가 우선이라며 돈 달라고 하진 않겠죠? 문자로 증거가 있으면 상관 없을까요? 이것도 구두상 계약인가요?==> 계약서 상에 청소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말로만 부담하지 않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서까지 수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나중에 1~2년 후에 남아 있는 것은 서면상 내용 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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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상호협의해서 계약연장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이들 전학문제로 4개월정도 연장해서 8월에 입주하려는데요. 전세계약 연장은 반드시 2년 단위인가요? 아니면 상호 협의하에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 및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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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기존 집은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세금을 걸어놓으려면 4월에 효력이 발생하는걸로 보이는데 그럼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건물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새로운 집에 전월세 신고를 먼저 하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해도 괜찮나요?==> 대항력 순위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혼인신고 전에 집을 공동명의로 넣고 여자친구가 전입신고 해도 괜찮나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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