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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뿔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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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은 4층이하 주택중 평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구분해서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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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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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여러세다가 함께 살더라도 주인은 한명입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각호수별로 소유권이 달라서 여러명인 공동 주택입니다

    등기의 차이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3개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등기부상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있는 것으로 쉽게 주인 1명이 건물자체포함된 호수 모두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제곱이상 ,4층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여기서 공동주택의 개념은 등기부상 각 호수별로 별도 등기부가 존재하여 소유자가 각 호수별로 존재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4층이하 면적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며, 다가구와 연립주택은 층수, 면적 ,등기부상 관계등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연립주택은 1개동 각 층 바닥면적 합이 660m2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층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만을 말하므로 지하층과 기둥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 됩니다.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로서 흔히 원룸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건축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일 이런 규정이 없으면 땅주인이 자기 맘대로 닭장같은 집을 지어놓고 세를 받아도 뭐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또한 기준이 없으면 정부에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집마다 전부 제각각인데 어떤 기준으로 과세해도 국민들이 불만이 많아 항의하겠지요.

  •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상 용도로 연립주택은 집합건물로 각 호실별 개별 소유가능합니다. 또한 4층이하 건물중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3층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다가구는 연면적 660m2 이하, 3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간혹 1층이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2 ~ 4층이 주택이면 다가구로 표시하시기도 합니다.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이며, 각 가구는 구분등기 불가합니다.

    공용 복도나 엘리베이터등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연립은 각 세대 개별적으로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입니다.

    연면적 660m2 초과하며 4개층 이하의 주택이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한 건물에 세대마다 호실이 있고 각각 등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건물에 각각 호실이 구분되어져 있지만 등기는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