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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아파트 단지도 은마아파트처럼 언제 공식적 진행 현황이 나올까요?
뉴스에서 서울 강남권의 대표 노후 단지이자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은마아파트가 49층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라며..양천구 목동단지 아파트도 오래되고, 지하주차장도 없어서 불편한데..은마아파트처럼 언제 공식적 진행 현황이 나올까요?==>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 전체가 재건축 대상이며 대부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 마련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어 사업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일부 단지는 조합설립까지 마친 상태이지만 기타 사항은 시간을 가지고 더 기다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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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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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간물 잔체 방수공사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분담하나요?
구분소유자 10명인 상가건물 전체 방수공사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분담하나요?1. 동일 분담2. 면적(대지지분?)에 비례해서 분담.==> 통상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이지만 통상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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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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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일경우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사는 지역은 천안이에요~5억정도 되는 2층 상가주택에서 12년을 거주하고 있어요 이번, 4억정도 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려고 하는데요~현재..빚은 없어요이런 조건 시1가구 2주택으로 계속 보유한다면 세금이 커지나요?분양권 살 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1가구 2주택을 보유하여도 세무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3년 이내에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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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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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값이 올라갈까요?
.대출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아닌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부동산쪽은 공부를 안해봐서 어떤 정책이 중요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서울시내 상황은 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이 발표되었어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수요대비 주택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출규제를 하고 있지만 큰 실익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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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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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요. 부동산에 매물이 없던데요?
보통 시장 가게는 일반 부동산에 매물이 안나오나요?예전에 의정부제일시장 갔을때 화장실가다 보니 상인회 사무실에 매물이 나와있던데요. 보통 시장은 그렇게 가게를 구하는건가요?==> 전통시장내 점포 매물을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시장 상인회가 직접 관리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매물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상인회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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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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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렌트 안하고 가면 힘들까요? 궁금합니다.
오키나와 렌트 안하고 가면 힘들까요? 궁금합니다.다들 렌트하라고 하는데, 렌트 안하면 정말로 많이 다니기가 힘들까요? 알려주세요..==> 오키나와는 지하철이 없고, 버스 배차간격이 길어서 대중 교통 만으로는 주요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다니기가 곤란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급적 렌트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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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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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에 없는 호실이 있으면 버팀목대출에 영향이 갈까요?
다세대주택 201호를 나눠서 202호를 만들었고저는 201호에 입주 예정입니다.등기부상에 나오지 않는 202호가 버팀목 대출심사 시 문제가 될까요?===> 202호 상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없다면 대출심사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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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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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자, 기준 !
제가 세대원으로 속해져있고 세대주가 직계존속이며, 직계존속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무주택으로 판단하는걸로 아는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 무주택자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걸까요 ?==>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부모님 나이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주로 편성되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 중에 주택소유자가 있는 만큼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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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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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내 보증금 변경 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월 전세 계약을 해서 이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전세 계약시 보증 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조항을 특약으로 작성해놓았고, 현재 보증보험 조건 변경으로 인해 제가 계약한 보증금으론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그래서 기존 보증금보다 가격을 낮춰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 금액만큼 반환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검색을 해본 결과 이 경우 확정일자만 새로 받으면 된다고 나오는데 이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낮춰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임대차 신고를 하여 보증금 대출을 연장시킨다면 충분합니다.그리고 제가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은행에 알리고 대출을 아예 새로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대출에서 유지가 되거나 일부 반환으로도 가능할까요? ==> 연장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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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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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권관련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보증금을 올리는경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부드럽게 마무리하시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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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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