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취할려하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취할려고 하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자취하려는데 보증금을 왜이리 비싸게 받는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막 월세 30인데 보증금 300이러는데

의도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담보금인가요?

아님 수작이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를 대비해 집주인이 미리 받아두는 일종의 예치금이자 담보성격이 강합니다. 월세 30만원에 보증금 300만원은 보통 월세 10개월치를 담보하는 수준으로 대학가 원룸 시장에서는 오히려 낮거나 평범한 수준에 해당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미납 시 즉시 명도소송을 하기 어렵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므로 수작보다는 관행에 가깝습니다. 다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이며 입주 직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취할려고 하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자취하려는데 보증금을 왜이리 비싸게 받는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막 월세 30인데 보증금 300이러는데

    의도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담보금인가요?

    아님 수작이 있는건가요?

    ==> 보증금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월세 체납 등에 대비한 예치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월세의 10배 잇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은 수작이라기보다는 집주인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증금의 기본 역할은 담보금이 맞습니다

    말 그대로 임차인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대비한 보증금입니다

    예를 들면:

    월세를 안 내는 경우,집을 망가뜨리는 경우,

    갑자기 나가서 공실이 생기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맡아두는 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거주하는 기간 중에 주택이나 집기 등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차감할 용도로 받는 비용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지 모르므로 안전을 위해 보증금을 받아놓게 되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밀리게되면 이를 받기가 쉽지않고 2개월이상 밀리게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지만 세입자를 강제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해야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보니 이를 위해 보증금을 충분히 받아 놓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자취를 준비하시면서 월세에 비해 턱없이 높아 보이는 보증금 액수에 혹시 부당한 속임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임대인이 임의로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목적물 훼손 등에 대비하여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장받는 일종의 담보금 성격이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세입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그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세입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집 안의 주요 시설물을 심각하게 파손했을 때 집주인이 그 손해액을 안전하게 공제하기 위해 미리 받아두는 필수적인 방어 장치인 셈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학가 원룸이나 자취방의 보증금이 월세의 열 배 수준인 삼백만 원에서 오백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현실적인 이유는 세입자가 월세를 장기간 미납하고 퇴거마저 거부할 경우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거쳐 법적으로 강제 퇴거를 집행하기까지 최소 육 개월 이상의 긴 시간과 적잖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최악의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송 기간 동안 밀리는 월세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전적 한계선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계약 직후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을 꼭 갖추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향후 월세의 미납이나 집에 파손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받아 두는 개념과 또한 임대인의 목돈에 대한 활용등을 위해서 받는 돈이고 향후 임대차가 종료가 되게 되면 반환이 되는 돈입니다.

    월세는 매월 지출이 되는 비용입니다. 전세의 경우 목돈 즉 보증금만 받고 거주를 허용하지만 월세의 경우 소액의 보증금과 월세는 받는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월세 미납에 대한 보험이고 시설 및 파손에 대한 담보 성격의 금액입니다.

    세입자가 나갈 때 벽지를 심하게 훼손하거나 옵션을 고장냈거나 혹은 쓰레기를 가득 쌓아두고 도망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때 수리비나 특수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주기 위한 용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