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시 어떤걸 체크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경우 확인해애 하는 사항은 시설물 이상유무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시설물, 비품 파손여부2. 냄새 발생여부3. 각종 공과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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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증액 계약 이후 집주인 계약 취소 요청 시? (계약갱신권 사용)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갱신에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계약해지하는 이유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점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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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배관으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경과, 노후배관으로 인한 임차목적 달성에 제한되는 사항 등을 정리한 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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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종료후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게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차인은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면 임대인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없는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는데 대부분 계좌이체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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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계약서에 중도금을 넣을경우 장단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시 가급적 중도금을 반영시키는 것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일방의 사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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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감액하여 재계약시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확정일자를 새로받게 되면 2년전에 받아둔게 효력이 없어져 선순위에서 밀릴수도 있나요??부동산 아저씨 말로는 전의 계약서만 잘 보관하면 된다고 하던데, ㅜㅜ만약, 필요하다면 "전의 계약서 효력을 연장한다" 와 같은 특약사항을 넣어야 할까요??==>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계속되는 만큼 순위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상기 특약조건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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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 재계약시 순위가 밀리면 계약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순위에서는 밀려나고 2,3순위가 될거같은데요재계약시 이미 주거중이므로 2,3순위의 월세를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년마다 재계약이라고 했는데 2년후에 올라오는 공고에 다시 2,3순위로 신청을해야하는건가요 ..==> 기존 입주자인 경우 1회에 한해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시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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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입금 후 입주날짜 선택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1. 잔금 이행이 곤란한 경우 매도인과 협외해서 해결해야 합니다.2.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몰수 + 발생한 손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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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의 기간과 특약사항 등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묵시적 갱신 계약은 새로 전세계약서 안쓰고 집주인에게도 말 안하고 자동으로 이전 계약서 만큼(ex 2년) 연장 되는 것 같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연장은 기존 계약조건되로 연장된 것을 의미합니다.2. 묵시적 갱신계약 후 1년 이내정도만 살다가 이사 한다고 해도 이건 이 전 계약석의 특약사항(ex 계약기간 못채울시 중개수수료 부담 등)에 해당 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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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계약의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최초 계약은 부동산 통해 하고 그 다음 계약연장은부동산 통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했으며곧 재재계약인데 아마 이번에도 집주인과 둘이계약서 작성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난리인거 같아서요 ㅠ==> 체결된 계약서를 가지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전에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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