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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에서 구분 등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주택에서 구분 등기 할 수 있나요?구청에 물어보니까,하나만은 안되고, 1층 상가 2층 상가 3층 주택인 경우, 전체 적으로 다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제가 나중에 팔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구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근데 양도세 비과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3층 주택의 대지 부분이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주택과 그에 딸리 대지 면적의 비율은 자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만약 가능하다면, 주택에 딸린 대지면적이 주택 면적은 전체 건물 면적의 3분의 1이지만, 그에 딸린 대지면적은 50프로로 자의적으로 정했다면, 매수자가 싫어할 수 있나요?----------------------------------------구분 등기가 안된 경우는 개별층에 딸린 대지 면적을 자의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도세 계산시에는 등기부에는 없는 3층의 다락 면적이 커서, 다락까지 합하니, 전체 대지면적의 50프로 가까이 주택이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상가주택이 전체 매도가가 12억이 넘어가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상가 주택을 구분등기 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 전체적으로 구분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 개 층만 따라 진행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택에 딸린 대지며 적이 클 수록 유리한 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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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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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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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계약금 10프로 입금시 타인 계좌로
청약 당첨으로 계약금을 납부하려 하는데, 혼인 신고 전인 연인과 함께 비용을 분담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아에 납부하는 방법과 2. 각자 가상 따로 납부하는 방법 중 어 것이 더 적절할까요? 증여세나 자금 출처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혼인 예정이 확실하다면 각자 또는 통합해서 납부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혼인 예정임을 입증하거나 혼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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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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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2년 후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 할수 있나요?
집주인이 전세금 5프로 인상한다고 하네요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규가 있나요?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인상했을때 세입자는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네 주임법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임법에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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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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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재계약 관련문의드립니다.
전세살고있는데 10월 중순 만기입니다2달전에 전세금 이야기없이 연장의사 서로 합의했구요근데 집주인 사정으로 집을 매매 내놓는다고 전화가 왔다는데1. 2달전에 이미 구두로 연장했는데 10월 중순전에 팔리면 나가야되나요?==> 나가지 않아 되는 사항입니다.2. 만기 이후에 재계약된후 집이 팔릴경우 나가야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하고 계약이되는건가요? (계약시점이 집이팔린시점부터 다시2년인가요?)==> 임대인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3. 새로운 매매한 집주인이 매매시에 집담보대출같은걸 많이 받고 저희랑 계약할수가 있나요?==> 계약은 가능하지만 보증금 보호 범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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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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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문의드립니다 집주인매매시...
전세로 집 살고있는중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서 새로운집주인이 생길경우1. 저희랑 따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보증보험 가입 등이 가능합니다.2.저희한테 통보가 오나요 확정신고 같은거 를 다시해야되나요>?=> 계약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입니다.2.새로 2년연장이되는건가요 아니면 그전집주인과에 계약만료가 이어지는건가요저희에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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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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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번을 모를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치는 알지만 땅 지번을 모릅니다.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어떤게 있을까요?지도로 찾기 뭐 이런거면 좋을듯 한데 해본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포탈사이트 지도에 접속하여 알고 있는 위치를 지적편집도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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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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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분양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질문드립니다.
민영 분양에서 비규제지역 분양의경우보통 무주택세대구성원 혹은 무주택세대주라는 요건이 나오는데요,저 같은 경우 현재 만30세는 넘었고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으며 부모님 연세는 두분 다 만65세를 넘기셨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주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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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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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직전 퇴거 요청 시 중개수수료나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9월 19일에 2년 살고 19일 만기인데 18일인 오늘 11월 1일 자로 나가려 합니다. 원래는 묵시적 계약을 하려다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중개수수료나 월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중개수수료는 낼 필요없으나 임대인이 내달라고 하면 고려할 것 같고, 월세는 일할계산 하면 될것같아서요. 제가 아는 부분이 맞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임대인도 중개보수 등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달 월세는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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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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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자가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매매취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을 매수후에 중도금을 납부한상황에서 매도자가 단순 변심으로매매취소를 요구하고계약해지로 인한 배액배상에 대해서는해주지도 않고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부동산 중개사도 제대로 역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매도인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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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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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부동산시장 감시 조직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 급등 억제를 위한 감시 조직 설립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한계는 무엇일까요? 정책 실행 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발생되는 부작용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설립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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