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청구시 질의 사항 문의드립니다
1.계약갱신권 청구 시 구체적인 기간을 꼭 말해야하나요? ==> 언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계약갱신권 청구시 임차인은 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계약갱신권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을했는데 임대인이 2년 더 사실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긍적정인 답변을하면 (ex. 네, 2년희망합니다) 꼭 2년을 다채워야하 는건지 ? 아니면 마찬가지로 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년을 연장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해제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2.계약갱신권 사용 후 임대인이 약정 금액에 대해서 증감을 하자고 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가급적 작성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경우 거래신고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3.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면, 그 계약서상에는 새로운 계약기간, 증감된 보증금 등이 나올텐데 이건 계약갱신권 청구로인한 재계약이라서 3개월 통보 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계약서기떄문에 2년을 무조건 의무거주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연장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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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이 아파트보다 많이 못 합니까? 투자성이 너무 낮으면 500만원 가계약금을 포기 할까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51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제 13층 제에이-1305호를1억 4천만원으로 매매 계약했습니다.투자성이 아파트보다 많이 못 합니까?투자성이 너무 낮으면 500만원 가계약금을 포기 할까요?==> 우선적으로 아파트인 만큼 주변 경기 변동 등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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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인구 감소로인해서 집값이 떨어질까요?
한국에 인구 감소로인해서 집값이 떨어질까요? 지방은더 떨어지고 서울은 더오르고 이런 현상이 되려나요?일본도 보면 인구감소로인해서 집값이 어찌된건지 궁금합니다.===> 인구 감소는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인구가 감소되는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있고 인구가 몰려 있는 서울 등은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인구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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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주택 생애최초 대출 질문드립니다.
신혼부부 1주택 생애최초 대출 질문드립니다.대전에서 살고 있고 아직 혼인신고 하진 않았습니다.남자가 대전 외 아파트 1채 소유 중이고 일반 대출 받았어요.여자쪽은 무주택이고 만약 혼인신고를 하고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 시 남자1택 보유시에도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부부 모두 과거 주택 소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또 혼인신고 하고 나서 집을 매매하면 남자는 2주택이 되는거라여자쪽에서 먼저 미혼일때 집을 사고나서대출받을때에 혼인신고를 해도 되나요?==>혼인신고 전애 생애 최초 주택 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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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목돈이 5천만원정도 있는데요.부동산 경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경매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원 경매법정에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 준비사항으로 권리분석을 통해서 권리분석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입찰보증금 및 신분증을 준비하여 경매법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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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매물이 나왔는지는 어디서 볼 수 있는건가요?
부동산 경매 매물이 나왔는지는 어디서 볼 수 있는건가요?경매 물건을 보려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사이트가 별도로 있는건가요?==> 법원 부동산 경매물건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경매사이트, 사설 경매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 경매물건 사이트가 별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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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수 있나요?
주말에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수 있나요?==> 법원 부동산 경매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주말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주말에도 부동산경매를 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평일에는 일하러가야해서 주말에 봐야할 것 같은데요.주말에도 가능한가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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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으로 봐주는 것은 대충 어느정도 기간까지인가여?
신츅으로 봐주는 거주건물들은 데략 몇년 댄 건믈들이 그러케 신축으로 알아주는ㅇ지 알구 시픈데여.전문가의답편을통해서 신축건물종의를 알구시퍼여?===> 우선적으로 건축법에 신축이라 용어를 정의하지 않고 있지만 통상 5년 이내를 신축급, 10년 이내를 준 신축급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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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장기수선충당금 수금 질문합니다.
빌라, 세대수는 1, 2동 합쳐서 30~40세대 쯤 되며 이곳 관리 업체에 관리비 납부는 22년 중순 부터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2 ~ 23.7월까지 전혀 없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23.8월 만들고 현재까지 관리비에 청구하여 추가 금을 받아갔더군요. 그간 명세서 안보고 자동 이체 하던 습관으로 확인을 못했어요. 이건 제 불찰입니다.허나, 사전에 수금한다는 공지도 없었고 어느날 갑자기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추가, 자동 이체가 된 것인데 이거 안내고 취소, 그간 낸 것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입주민들이 집합건물 관리, 수리를 위해서 청구하기로 하여 결정한 이상 반환은 불가합니다. 또한, 관리하는 업체의 빌라 계약이 언제가는 끝나면 돌려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디 쓰려고 수금한다는 안내 공지글 없이 수거한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묻는게 맞을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집은 전월세 아니고 자가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중장기간 동안 해당 빌라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납부하는 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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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는 집 보증금 문의 드립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2023년 4월에 입주하여, 2025년 4월 만기인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다만 2024년 5~6월경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이후인 2024년 6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습니다.경매가 진행될 경우, 월세가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시점이 계약 만료 이후인 2025년 5월부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 대상인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주택에서 퇴거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최우선 보증금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주택에서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경매시간 중에도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나중애 배당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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