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33조 초과수수료 위반 관련입니다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는 임대인이 제 호실을 거래할때 공인중개사에게 1억1천에 해당하는 법정수수료 상한 363000원이 아닌 5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경찰수사도중 발견되었고 임대인은 이에 초과분은 컨설팅 비용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법에따르면 어떠한 명목이라도 초과분을 받을수 없고 금지행위이며 그 초과분은 무효로 반납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주장에 대한 판례나 금지행위처벌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실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에 여하한 사유가 있다하여도 초과 중개보수 징수는 불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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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인데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ㅠ
다들 미장이 좋다하고 Etf??가 좋다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렵네요 ㅠㅠ 아무래도 많이 공부를 해야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내공을 쌓을 때 까지 언론보도 내용 등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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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때문에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는데 작은 아파트 매수후 전입신고 안하면..
가족하고 같이 사는 집은 따로 있고지방에 제 명의로 작은 아파트 구입후 전입신고 안하고 잠만 자는 용도로 사용하면 불이익같은거 있나요.... 전입신고 안해도 되나요?==>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주담대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염려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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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도덕성은 정책 능력보다 더 중요한가?
지도자의 사생활과 윤리성이 정책 수행 능력보다 우선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유권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성실한 답을 부탁합니다.===> 지도자는 모든 분야에서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생활 및 윤리성 등 모두가 중요한 평가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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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물고임, 곰팡이 등 고지받지못한 내용들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나요?
두달전에 구축 아파트를 급하게 매입해서 입주했습니다. 확인 당시 페이트 등의 벽면상태 양호했고.계약서에 "실리콘 노후로 인한 스며듬은 대상에서 제외" "누수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달도 채 되지않아 적은 비에도 구청에 상담해볼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냈더니 자기 협박하는거냐..자기는 중개인으로서 as 정도의 의무로 해주는거지 자기들은 전혀 그런 의무가 없다.. 라고 손뗴겠다고 통화종료했습니다. 이 태도가 맞나요?당연히 안되는건데 단순히 떼쓰는 정도로만 생각하는거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결로인지? 누수인지 여부는 설비업자를 불러다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로인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은 없지만 누수인 경우 하자담보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조건에 따라 달리 해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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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 집주인변경되면 전세자금은..
전세만기와 동시에 매수인이 들어오면 전세자금은 매도인한테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매수인을 통해서 받아야되나요?==> 매매 계약서 상 관련 내용이 서로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은행보증보험도 엮여있어서 집주인이 바꼈다고 말해야되는건지 이해가 어렵네요==>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면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거면 현임대인한테 받는걸까요?==> 통상 매도인이 정산이 필요하지만 여건에 따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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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주거중인 자가 외에 1채 더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주거중인 자가 외에 1채 더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 되나요?자가가 5억이고, 추가로 구매한 주택이 3억 이라고 했을 때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정부는 보유세 부담비율을 증액할려고 하고 있는 만큼 현재보다 세금이 증과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정부에서 밝힌 바가 없어 기다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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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증액으로 계약서작성 문의드려요
월세만 증액하게되면 기존 계약서에서 금액만 수정할수 있나요?==> 네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 만 수정 가능합니다. 금액만수정 가능하다면 부동산 가지않고주인이랑만 기존계약서에 수정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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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채가지고 있으면 1채 팔아야하나요?
경기북부권에 1억3천짜리 한채 월세받고있고 33평형은 4억정도인데 지금 거주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있지않고 월세받는 아파트는 팔아야 하는지 궁긍합니다.===> 현재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보유세 등이 중과되는 만큼 가급적 처분을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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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주임사를 하고싶습니다
아파트(상생임대인실거주2년인정받음)를 거주주택비과세 받으려고 주택담보대출이 70%있는 주거용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10년짜리로 등록하려고합니다ᆢ 월세가 2천/90이라면 보증보험 미가입 가능할까요?==> 네 보증금 규모가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하에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그러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거주주택비과세 혜택받는거 다음에라도 영향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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