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저도 해당되는 걸까요??
용인 수지구쪽에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 지역주택 조합으로 집을 짓고 있는게 한채 더 있습니다 아직 입주는 전이고요 올해 하반기쯤에는 입주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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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서 관리비 부분 질문있습니다!
관리주체: 위탁관리관리비 금액 : 총 이백만 원 ( ₩ 2,000,000)관리비 포함 비목 : 수도료 , 난방비 등등관리비 부과방식 :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이렇게 되어있으면 일년 기준 평균을 합친 가격인가요? ==> 네 금액을 고려할 때 주거용 건물인 경우 1년분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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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된 오피스텔입주했는데 관리비 부과방식 질문해요.
그리고 관리비 자동이체 실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금리를 할인받아야하는데 관리업체가 지로발급도 못해서 계속 이자할인도 못받고 있어요.이럴경우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관리업체는 계속 시행사로 넘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시행사와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답답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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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집값 다시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뉴스에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실제로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에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대도시같은 지역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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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사업은 공사기간이 얼마나걸리나요
리모델링사업은 공사기간이 얼마나걸리나요3년 이상 걸리는게 일반적인가요?보통 세대수적고 나홀로아파트이런건 얼마나 걸리나요===> 네 일반적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하여도 준비단계, 이주 및 공사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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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곱미터 몇센치 인가요?????
1제곱미터는 몇센치인가?1제곱미터는 몇센치인가?===> 100센치입니다.1제곱미터는 몇센치인가?1제곱미터는 몇센치인가?==> 100센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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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시 초보가 주의해야 될 점 안내해주세요
요즘 문득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부동산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초보여서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데 주의해야 될 점이나 처음 투자시 해보면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동산 투자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투자 가능한 자금을 기준으로 미래가치 등을 고려하여 대상물건선정2. 부담할 수 있는 세무부담능력3. 투자가능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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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최근 모 시사프로그램에서 아파트로 대표되는 부동산에 대해 다뤘습니다해당 프로그램에서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는데부동산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점과 단군 이래 떨어진 적이 없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을 주된 논리로 세웠으며부동산 하락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보지 못한 강력한 조치이다라는 점과 실제 매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주된 논리로 세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이에 대해 양쪽 견해를 평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도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수요가 필요한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인구가 집중되는 서울 지역 같은 곳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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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주택 증여? 매매? 어떤것이 나을지요
1998년도 5천 취득-> 현재 시세 3.5억-4.4억 공실아버지가 같은 주소지에 2주택입니다 재건축 예정이라 같은 단지여서 2개의 입주권을 받을수 없다하여 저에게 매매 혹은 증여 를 생각 하고 계신데어느것이 더 세금을 덜내는 방법일까요?==> 증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명의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현재 아버지연세가 79인데 증여를 받은 후 10년 안에 사망시 상속으로 상속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증여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추가 세무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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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경매 입찰가 산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빌라 경매에서 입찰가를 산정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 실거래가 및 시세 확인 • 권리분석 •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명도비, 수리비 등)이 외에도 실제 투자 관점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나 체크해야 할 요소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 경매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경매물건을 입찰하기 전에 "가격적인 측면 및 권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를 한 후 입찰여부를 결정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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