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냉철한라마35
원룸 월세를 살 때도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 때 줘야 되나요.
원룸 월세로 세입 들어간다고 할 때 계약서 외에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세금 체납이나 원룸 보증금 실태에 대해서 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우러세 계약시에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이며 최근 강화된 법령에 따라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건물의 보증금 현황을 학일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선 계약 체결 전후와 잔금 납부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주와 대출 설정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며 2026년 현재 시행중인 개정법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시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알 수 있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임대인에게 관련 서류 협조를 명확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공개를 거부한다면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큰 매물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입주 전 국세, 지방세 체납이나 선순위 보증금 허위 고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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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체납등으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월세의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어 최우선변제가 가능할 경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선순위 근저당권 당시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판단을 하게 되므로 소액임차인 여부 및 최우선변제금액 보증금액 확인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느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최근 날짜로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서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은행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계약 전 집주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 체결 후 입주 전까지 임차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원룸의 경우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내 보증금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집주인이나 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요구하여 건물 전체 부채 비율을 파악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하는 것보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입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유지한다거나 국세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혼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전세나 월세) 계약시에는 계약체결전에 서류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세와 마찬가지로 월세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하고,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유사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무조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요청은 가능하지만 강제는 불가입니다
보증금 구조가 안전한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고
결국 위험해 보이면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전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보는 용도이기에 계약후 제공하는 서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시 국세, 지방세납입증명서등을 요구할수 있고, 보통은 중개사를 통해 직접요구하시면 됩니다. 중개사들도 최근 강화된 중개의무로 인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이 다가구와 같은 구조라면 이미 입주한 임차인의 권리가 내 권리에 영향을 줄수 있기에 선순위 보증금 확인 필요하고 그에 따라 기존세입자 보증금 총액에 대한 사항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단, 다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세입자는 내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 월세 계약 시에도 등기부등본 확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역서 외에 세금 체납이나 보증금 관련 실태도 확인할 권한이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정중하게 부탁해야 합니다.
원룸 월세로 세입 들어간다고 할 때 계약서 외에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세금 체납이나 원룸 보증금 실태에 대해서 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시 권리 및 물건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해ㅇ야 하고,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에서도 확인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필수로 받아보시고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세금 체납이나 원룸 보증금 실태에 관한 서류 공개 요구할 권리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