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10년넘게 월세로 있구요

중간에 주인이 바뀌고

계약서에 임차인도 언니이름인데 언니는 안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재개발 발표가 나서 나중에 보상시 문제가 생길것 같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인에게 말하니

주인이 월세를 올려서 신규계약으로 작성 하자고 하는데

신규계약은 날짜도 재개발보상받는데도 불리하고

재계약(연장)으로 가야하는데

세입자로서 거부할수 있나요? 거부할수 있다면 어떻게 설득해야할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의 경우는 사실상 신규계약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이유는 임차인, 임대인이 모두 기존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임차권이 승계되어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계약으로 보지만,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라면 신규계약이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협의사항이나, 위와 같은 이유로 거부할 근거가 있다고는 할수 없고, 실제 재개발보상시에도 기존 계약자인 언니분이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퇴거한 상황에서 본인만 거주를 하는 것이 기존계약서상 인정될지 여부도 확답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규계약을 진행하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재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특약에

    ,기존 임대차 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승계함,

    ,임차인만 변경, 계약 연속성 유지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신규계약은 피하고, 기존 계약 승계 + 명의 변경으로 가는 게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명의가 바뀌게 되면 신규계약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존 언니명의의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이어져 오겠지만 명의자가 바뀌게 되면 신규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신규 계약으로 새로 쓰는 것 보다 기존 계약의 갱신, 연장 형태로 정리하는 게 보통 더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계약을 새로 쓰더라도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은 통상 5% 이내로 제한되고 갱신 요구권도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10년넘게 월세로 있구요

    중간에 주인이 바뀌고

    계약서에 임차인도 언니이름인데 언니는 안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재개발 발표가 나서 나중에 보상시 문제가 생길것 같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인에게 말하니

    주인이 월세를 올려서 신규계약으로 작성 하자고 하는데

    신규계약은 날짜도 재개발보상받는데도 불리하고

    재계약(연장)으로 가야하는데

    세입자로서 거부할수 있나요? 거부할수 있다면 어떻게 설득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우선적으로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임차조건 변경된 사항 만 기록하여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기존 계약자 명의로 변경하심이 적절합니다. 필요시 해당 조합에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