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주인이 바뀌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세계약중인데
중간에 주인이 바꼈구요 다시 계약서 작성안했어요~
근데 처음에 계약서 작성시 언니랑 살아서 언니이름으로 계약서 작성되었고
현재 언니는 결혼으로 나가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문의 1 주인이 바꼈고 계약서상엔 언니이름으로 된 계약서 인데 새로 계약서 써야할까요?
2 새로 안쓰고 놔둬도 놔중에 불리하진 않나요?
3 현재 재개발 말이 나오고 있어서 재개발 관련되어서도 새로 써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언니가 나가 살게 되었고 다시 돌아오실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새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상황과 계약의 내용이 다른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새로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추후 법적 쟁점이 되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계약 당사자와 거주자가 다른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로 인한 실거주자의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와 거주자가 달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