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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염소228
10년넘게 월세로 있는데
중간에 주인이 바뀌고
계약서에 임차인도 언니이름인데 언니는 안살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재개발 발표가 나서 나중에 보상시 문제가 생길것 같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월세를 올려서 다시 계약을 원할경우
이경우 신규계약말고
기존계약서에 증액된 금액과 임차인이름만 변경해서 수정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의 조건이 변경되는 것보다도 계약 당사자 일방이 변경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계약서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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