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바뀌고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시 문의드려요
임차인이 바뀌고 임차인이름이 같이 살지않는 언니로 돼 있어서
계약서 새로 작성하려고하는데요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이나 꼭 확인해야될거 알려주세요(초년생이라 잘 몰라요)
그리고
계약서 새로작성시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바뀌면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을 할 때 갖춰야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춰야 되고 확정일자도 당연히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존과는 전혀 새로운 계약이므로 대항력도 새로 발생합니다.
이미 기존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를 하셨던 상황인 만큼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실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계약의 조건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다면 기존 계약서를 참고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고 계약 당사자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고 임대차 신고과정에서 그러한 절차 역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