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부동산계약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부하는곳에 처음에 언니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지금언니가 나가서 저랑 동생이랑 살고 있는데요

계약서에 언니이름으로 돼있어서 제 이름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신규계약으로 되나요?

아님 재계약(연장)으로해서 계약서 작성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부터 거주해왔고 계약 당사자만 거주자 중 다른 1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신규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