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받은 오피스텔 공실 유지 시 주택수 여부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임차인이 안구해져서

1년간 공실 상태를 유지한다고 할때

주택수 제외 판정 받기위해서는 특별히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아니면 빈집상태 그대로 두면 주택수 제외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주게 됩니다.

    다만 원래 주거용 형태로 주방이나 거실, 침실등이 있고 바닥난방이 되는 경우는 공실과 관계가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공실이고 주거가 없으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임차인이 안구해져서

    1년간 공실 상태를 유지한다고 할때

    주택수 제외 판정 받기위해서는 특별히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면 뭔가 조치를 취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빈집상태 그대로 두면 주택수 제외되나요?

    ==> 용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공실은 언제든 주거 가능 상태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전환해야 안정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 시설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공실이냐 아니냐로 주택수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사용 용도로 소득세법 및 해석에 따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임대하려는 객관적 증거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