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문의.
1.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가계대출로 잔금 치루고나서,
"업무용+전입불가+사업자등록+부가세별도+세금계산서발행"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주택수 제외되나요? (가계대출로 받으면 무조건 주택수 들어가는지, 아니면 가계대출이어도 실제 업무용 조건 갖추면 주택수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가계대출로 잔금 치룬 이후 임차인이 안구해져서, 약 1년 정도 공실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때는 주택수 포함인가요, 제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