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들었는데, 해당특약은 어떤가요.
계약기간 만료시는 만료일에도 불구하고 만료기준일 1개월 전,후로 새로오는 입주자에 맞춰 이사하기로 함.이제 이사기간이 2달남았고 저도 이사갈집이랑 대출문재로 2달전에는 날짜가 나와야하는데 자꾸 저 특약을 빌미로 너네는 기다려야한다 라고만 하시네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은 특약조건을 고려하여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후에 이사를 갈 수 있다면 이 기간 이 초과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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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기만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거주 편의성, 재정 편의성, 시장 리스크 관리, 실거주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본인의 자금상황, 대출 부담, 장기적인 상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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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저희 건물이 5층 빌라인데 3층에 전세계약한 분이 거주는 하지 않고 무슨 민박처럼 외국인들 여행온 분들을 대상으로 숙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가정집을 숙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매번 사람이 바뀌고 층간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서 신고및 허가 없이 계약자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주택을 민박, 게스트 하우스처럼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고, 외국인 대상 숙박업은 관광사업등록이나 농어촌 민박요건 등을 충족해야 법적으로 운영가능합니다. 소음문제는 관할관청이나 지자체에 민원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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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업장 부채가 너무 큰데 처분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이런 구조에서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정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절차 포함)==> 현재 상황에서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2. 사업 유지가 아닌, 손실 최소화 관점에서 선택할 현실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부친의 뜻대로 토지가 팔릴 때 까지 기다려 보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3. 저와 가족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법적으로 분리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상황에서 불가합니다4. 만약 부동산 매각을 기다리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면,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부친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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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특약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민간임대사업 아파트 전세 계약을 2025년 6월 20일 ~ 2027년 6월 19일 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임대에 당첨되어서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임대인이 특약으로 "임차인은 최소한 임대인의 임대사업만기(2026.12.04)까지는 거주하는 조건부 계약이다." 라고 명시해놨다고 못빼준다 하는데 이게 효능이 있을까요?? 저는 국민임대로 꼭 들어가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서명을 하였기에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네 서로 협의후 결정된 특약조건이고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만큼 해당 조건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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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하려고하는데요 대출가능여부확인부탁드려요
5억아파트인데 자본금1억3천있는데 청약을해도괜찮을지? 지금부동산정책으로 중도금가능할까요?경기도 남양주왕숙2지구청약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생애 최초 등 정책자금을 이요하는 경우 자본금이 약간 모자라지만 지금부터 절약을 한다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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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계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할려고 하는데 월세를 10% 정도 올려도 되나요? 통상 임대기간이 2년 인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없나요?==> 상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계약기간은 1년 입니다. 주택과 다른 점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만 된다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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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면 그 부동산 매물이 아니어도 다루나요?
제가 아는 아저씨 한 분이 부동산을 운영하시는데요때마침 이번에 알게 된 목사님께서 내년에 교회를 개척하신다는데개척 이전에 만나게 된다면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문제는 개척하려는 지역은 광주 광산구 신가동인데그 아저씨가 계신데는 광주 동구입니다.그 부동산에 있는 매물이 아니어도 그 부동산에서 알아볼 수 있나요?==> 부동산은 전국 매물을 거래할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거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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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불전, 자금 조달 계획서 수정 필요 여부 문의드립니다.
조정지역이며, 잔금지불이 2주 뒤인데, 9월에 작성했던 자금조달계획서중,부동산처분대금과 대출 및 가족차입금으로 되어 있던 자금 조달 구조가부동산이 팔리지 않고, 대출승인이 되지 않아 가족차입금 규모가 커질 예정인데지금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했던 자금 조달계획서를 정정해야 할까요?==> 기존 제출한 자금 조달계획서 상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가급적 정정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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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예비당첨 됐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ㅠ
LH가 아닌 일반 건설회사 주택 청약이면 민영주택 맞나요..? 청약홈에 현재 거주지 지역 청약이 떠서 했고예비당첨이 됐는데 , 제가 무주택자+생애최초인데 일반공급으로 넣었고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제한 없다고 봤습니다예비당첨이지만 만약 당첨되더라고 서류제출이나 호수뽑는 거 안 가면 포기로 청약통장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살아있는 게 맞을까요 ??-===> lh가 아닌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민영주택에 해당됩니다. 예비당첨 포기시 청약통자체는 소멸되지 않으나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공자격도 예비당첨 단계에서 포기한다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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