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계약기간 전에 나간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연세를 주고있는 집주인 입니다
제주는 1년씩 년세를 받는데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는 집을 갑자기 빼고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환불 특약이 없다면 남은 6개월치 연세를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종료시까지 임대료 지불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적인 해결방법으로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연세를 입금하는 날 그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의 연세를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환불은 안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면 그 시점에 맞춰서 남은 기간만큼 정산해 주겠다고 짧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세라도 계약기간이 있는 만큼 해당기간전에 퇴거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동의를 안하시면 계약을 해지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해지동의를 해주면 그에 따른 패널티를 부담하게 되는데, 연세처럼 미리 월세를 다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월세를 공제하는 조건이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퇴거하는 조건등을 요구하시고 이에 임차인 동의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퇴거 및 남은 기간 월세를 반환해주시는 방법등이 될수 있을수 있습니다. 아예 해지동의를 거부하시면 현 계약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임차인은 중도퇴거를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세의 경우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하고 미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통상적으로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시작하는 시점 부터 일할 계산해서 환급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계약 내에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임대인은 계약 종료시까지 이 금액을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나간다고 해서 임대인이 남은 6개월분을 즉시 환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 보다는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오시라고 하고 중도 해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복비 부담을 말하세요. 공실 기간 동안의 연세는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연세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남은 일수를 계산해서 환급해 주겠다고 확답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할점은 이번 계약이 묵시적 계약 상태이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잔여 기간 임대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세입자 구해지면 중도해지 합의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주에서 연세를 주고있는 집주인 입니다
제주는 1년씩 년세를 받는데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는 집을 갑자기 빼고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사를 갈려는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채워놓고 가시라고 요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세입자가 나가야 한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자에 맞춰서 선불로 받은 월세를 환불해주면 될거 같습니다
대신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에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집주인이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미리 돌려줄 의무는 없구요. 세입자가 직접 새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부담하게 하시는 편이 실무상 비교적 무난한 대처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새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 잔금을 치르면 그때 남은 임대료를 계산해 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 남은 상태로 중도 퇴실을 원할 때 집주인과 협의가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세입자 일방 해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세는 이미 1년치 선납 받은 상태라 집주인 입장에서선 손해가 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세입자가 구인을 하며 거기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