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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진지한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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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타지역 취업 건

소재지 : 경기도 오산 (택지지구 민간분양)

실거주의무 기간 : 3년

현재 상황 : 본인/배우자/자녀 3명 전입신고후 2년 실거주 중

  • 회사가 해외로 이전하는 바람에 권고사직을 받을거같습니다.

  • 권고 사직 후 지방 고향으로 취업을 미리 할려고 하는데 (거리 200km)정도 됩니다.

  • 세대주/세대원 전입은 그대로 유지하며 저만 취업을 위해 주말부부를 할예정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어린이집 근무지 때문에 그대로 살 예정이며 저만 왔다갓다 할거같아요.

>> 실거주의무 위반사항이나 나중에 이런것도 위반으로 혹시 걸릴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세대원 전체의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한다고 한다며, 본인이 주말부부를 하더라도 실거주요건상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실거주의 요건은 전입신고 유지를 우선하여 판단하기는 점도 그렇고, 별도의 사람이 나와 거주확인시에도 세대원이 거주를 하고 있기에 남편분의 주말부부상태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 회사가 해외로 이전하는 바람에 권고사직을 받을거같습니다.

    • 권고 사직 후 지방 고향으로 취업을 미리 할려고 하는데 (거리 200km)정도 됩니다.

    • 세대주/세대원 전입은 그대로 유지하며 저만 취업을 위해 주말부부를 할예정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어린이집 근무지 때문에 그대로 살 예정이며 저만 왔다갓다 할거같아요.

    >> 실거주의무 위반사항이나 나중에 이런것도 위반으로 혹시 걸릴까요?

    ===> 현재 상황에서 가족 전체가 타 시도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전매제한 의무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실거주 의무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질문자님께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의 사유, 거주 의무자가 거주 의무 기간 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단,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만 예외로 인정도니느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처럼 세대원 일부가 해당 주택에 남아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실거주 의무를

    이행 중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이자 국토교통부의 해석입니다.

    배우자님과 자녀의 거주 증빙 서류를 미리 잘 챙겨두세요

    그럼 너무 걱정하실일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 없어보입니다.

    세대주 혼자 지방 출장은 괜찮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실거주 중이고 전입 신고가 유지되며 취업 이전은 인정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걱정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는 세대 전원이 반드시 동일 주소에서 상시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원칙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전입이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계속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세대주 전입도 유지된다면 본인이 타지역 취업으로 주말부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통상 위반으로 보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사실이 중요하므로 주소 이전 없이 단순히 장기간 타지역 체류만 하는 구조가 문제 되지는 않지만, 전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관할 지자체에 사전 문의해 해석을 받아두면 추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 위반 단속은 대부분 전세 줬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주말부부는 전국적으로 너무 흔해서 가족이 계속 거주하면 거의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세대 유지 + 가족 실거주 유지하면

    실거주의무 위반 가능성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 일부 거주로 인정되어 보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는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 거주가 원칙이나 직장 문제로 인해 세대주만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가족이 계속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후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재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이며 주말부부를 유지하며 세대원들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위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사후 관리 및 소명으로는 가족의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관리비, 어린이집 기록 등 실제 거주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후 조사 시 지방 재직증명서만으로도 충분히 주말부부 상황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 처럼 직장 문제로 인해 세대주인 본인만 일시적으로 퇴거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해당 주택에 계속 실거주하며 전입을 유지하는 경우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전입신고 유지, 어린이집 재원 증명, 관리비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대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 후 통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재취업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향후 실거주 조사 시 위사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주소지느 취업지로 옮기더라도 가족의 전입신고는 절대 오산 집에서 빼지 않으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