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채택률 높음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오피스텔을 보면 주거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하나의 유형인데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 대장 상 업무시설로 등재가 되게 되지만 실제로 주거 시설로 이용을 하고 전입신고등을 하게 될 경우 주거용으로 그렇치 않을 경우 업무용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통상 실제 주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이 되어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고, 그렇치 않을 경우 업무용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서 취급되지만 주거용으로 등록하거나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되면 주거용으로 취급되게 됩니다. 주거용으로 잡히게되면 주택수에 잡혀서 주택에 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청약에서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서 세금과 혜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거용(실제 거주 시)은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세무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종부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시 안정적이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사무실 사용 시)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로 쓰며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분양가 중 건물의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어 투자용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주의할점으로는 업무용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몰래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구조상의 차이는 없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업무용 오피스텔은 말그대로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과 같은 상업용으로 이용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구분이 필요하나 실제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따라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외부의 형태나 내부구조에 따른 차이가 아닌 사용하는 용도와 공적장부상 기재된 용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가능하고 주택 수에 포함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업무용은 전입 불가하고 상가 임대차 성격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세금과 대출 조건이 다릅니다.

  • 오피스텔을 보면 주거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하나의 유형인데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보증금 대출 등이 가능하지만 업무용인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용도 외 사용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전세자금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택법을 준수하며, 주방, 욕실 생활 편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건축법을 준수하며 회의실, 업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취득과정에서 차이가 남니다.

    똑같은 오피스텔을 어떤 형태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뉘는데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물분의 부과세10%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주거용의 경우 전입시고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죠

    일단 주거용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입도 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죠

    업무용오피스텔은 말그대로 업무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