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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2.18

오피스텔 업무용과 주거용에 따라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오피스텔은 그냥 오피스텔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업무용과 주거용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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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과 주거용에 따라 세금적인 부분이 다르고 주택으로 들어가는지 여부에 따라 보유 주택수가 달라집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는 애매하지만 대부분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업무용이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하기에 세입자에게 전입을 못하게 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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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과 주거용 차이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신고할경우 세금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주면 1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포함이 되면 세금문제가 다르게 발생을 합니다

    주택이냐 아니냐는 전입신고로 표시가 됩니다

    가끔 저렴하게 주는대신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경우가 그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업무용이면 주택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상 차이에 불가하며, 시설물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으로 보지 않기에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할 경우 주거가 가능하고 이에따라 전입신고등도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해당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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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그냥 오피스텔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업무용과 주거용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 가능하지만 나중에 매도시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전입신고가 곤란하고 보증금 대출도 곤란한 만큼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