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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26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던데 이 두 오피스텔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전환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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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건물이나 내부의 차이는 아니며, 용도상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세입자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임대인의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이 아니므로 전입신고를 불가특약등을 적고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의 주택수 산정에도 미포함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환급도 업무용 오피스텔은 가능합니다.

    둘 사이에 용도변경을 통한 전환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대로 상가처럼 사용하는것이 업무용오피스텔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낟걷ㄴ

    주거용오피스텔과 업무용오피스텔의 차이는 크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느냐 업무를 목적으로 하느 냐를 구분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입 신고를 하면 주거용오피스텔이 되기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업무용오피스텔이 되는 것 입니다.

    매달 내는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 는지 아닌지 확인 해보시면 확인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업무용오피스텔,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주거용오피스텔이라고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은 전입 신고가 가능며,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업무용은 전입 신고가 불가능 하므로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주거용과 업무용은 취득시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동일하게 4.6%의 세율이 적용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를 꼭 해야합 니다. 이 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만 취득세가 감면 됩니다.

    전용 60㎡ 이하로 취득했을 때에만 가능하며, 전용 60㎡~85㎡인 경우에는 20호이상 등록 을 해야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환급됩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재매각시에는 환급받았던 일 부의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유시의 차이점은 주거용은 주택 재산세 부과. (0.1~4%)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부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음. 종합소득세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 납부.세 과세 대상.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

    업무용은 토지(0.2~0.4%), 건물(0.25%)의 재산세 부과.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 의무 있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입니다.


    양도시 차이점은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유기간 2년이상 일반세율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보유기간 2년 미만은 60% 적용 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상가와 동일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보유기간 2년 이상 일반세율 적용.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보유기간 2년 미만은 40%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