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 시설입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사실상 외부에서 볼때 차이는 없으며, 해당 목적물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일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고, 세금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용의 경우 임대차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구분된 것에 불가합니다. 주거용인 경우 보증금 대출도 가능하지만 업무용인 경우 보증금 대출이 불가하는 등 사용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