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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쥐98
와일드한쥐9823.05.29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일반적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매매, 전세 가격에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세금 적용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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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거용, 상업용 구분하지 않고 취득세율은 4.6%가 적용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고 전입신고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종합부동산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로 인정 될 수 도 있습니다.

    사무용오피스텔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세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주거용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은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구분된 것에 불가합니다. 주거용인 경우 보증금 대출도 가능하지만 업무용인 경우 보증금 대출이 불가하는 등 사용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도 포함되며 주택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 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상가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로 전환되며 과태료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전입신고등을 못하게하는 불법거래가 많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해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 시설입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사실상 외부에서 볼때 차이는 없으며, 해당 목적물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일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고, 세금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용의 경우 임대차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