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주거용은 일반 주택처럼 주택수에 중과될 수 있지만 업무용은 상가세율 4.6%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주거용은 면세되지만 업무용은 건물 가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주거용은 주택수에 합산돼서 과세되지만 업무용은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 토지세 대상이 돼서 주택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업무용은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주거용은 환급이 불가하고 추후 전입신고시 주택으로 간주돼서 세제 혜택이나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