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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주거용/업무용 용도 분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의 주거용/업무용 용도 분류에 따른 취득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 과세 체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어 용도에 상관없이 취득시 취득세는 4.6% 과세되게 됩니다.

    그 외 실제 용도가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따라서 주택수 포함 여부에 따라 과세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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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세 : 일반 건축물 취득세

    취득 후 주택 수 : 주택 수에 영향 없음

    종합부동산세 : 일반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 과세

    분양 시 부가가치세 : 건물분 부가세 과세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에는 일반건축물 취득세

    취득 후 주택 수 : 일정 요건에서 주택 수에 포함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대상

    부가가치세 : 상시 주거용 임대라면 면세

    분양 시 부가가치세 : 일반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 분양 자체가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주거용은 일반 주택처럼 주택수에 중과될 수 있지만 업무용은 상가세율 4.6%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주거용은 면세되지만 업무용은 건물 가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주거용은 주택수에 합산돼서 과세되지만 업무용은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 토지세 대상이 돼서 주택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업무용은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주거용은 환급이 불가하고 추후 전입신고시 주택으로 간주돼서 세제 혜택이나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